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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m & TVC_

‘장 건강’이라고
말하는 순간 넘깁니다

보장균수, 특허 균주, 장 건강. 유산균 광고가 하는 말은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효능을 말로 하지 않고 장면으로 보여 주는 발상 세 가지와, 그 발상이 건강기능식품 심의에서 어디까지 가능한지를 제작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발행 2026.09.30 분량 약 14분 분야 영상 · TVC
SCENE, NOT CLAIM. 과장은 상황에, 효능은 인정 문구 그대로 — 유산균 광고 영상 발상
효능은 문장이 아니라 장면으로 기억됩니다. 그 장면을 고르는 일이 광고의 절반입니다.

3줄 요약

  • 보장균수·특허 균주·장 건강은 모든 유산균 광고가 하는 말입니다. 효능을 말하는 문장은 인정받은 기능성 범위로 정해져 있어서, 문장으로는 차별화가 되지 않습니다.
  • 차별화는 장면에서 나옵니다. 과장은 상황에 하고, 효능은 인정 문구 그대로 두면 기억에 남으면서 심의 선도 지킬 수 있습니다.
  • 건강기능식품 광고는 인터넷과 동영상 광고도 사전 자율심의 대상입니다. 스크립트와 편집 단계에서 걸릴 표현을 빼 두지 않으면 재편집이나 재촬영으로 돌아옵니다.

유산균 광고가 전부 똑같아 보이는 이유

유튜브에서 유산균 광고 세 편을 연달아 보고 나면 브랜드 이름이 하나도 남지 않기 쉽습니다. 광고를 못 만들어서가 아닙니다. 세 편이 같은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유산균 광고가 꺼내는 카드는 대개 정해져 있습니다. 보장균수, 균주 가짓수, 특허, 장용 코팅, 프리바이오틱스와 포스트바이오틱스. 전부 사실이고 제품을 고를 때 필요한 정보입니다. 문제는 시청자가 이 숫자와 단어만으로는 제품을 구별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광고가 하는 말시청자에게 남는 것
보장균수 ○○억많다는 건 알겠는데, 얼마나 많아야 좋은지는 모릅니다
특허 받은 균주다른 제품도 특허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종 혼합 유산균많이 섞을수록 좋은 건지 판단할 기준이 없습니다
장까지 살아서 도착좋은 말인데 다른 광고에서도 들었습니다
장 건강에 도움유산균이면 다 그렇게 말합니다
정보가 틀린 것이 아니라 모든 광고가 같은 정보를 같은 순서로 말합니다. 비교할 기준이 없는 시청자는 전부 흘려보냅니다.

효능을 말하는 문장은 원래 같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유산균 광고에는 사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처가 인정한 기능성 범위 안에서만 효과를 말할 수 있습니다. 고시형 프로바이오틱스라면 유산균 증식과 유해균 억제, 배변활동 원활처럼 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범위입니다. 개별인정형 원료는 원료마다 인정받은 기능성이 다르지만, 그 문구 밖으로 나갈 수 없다는 점은 같습니다.

그래서 같은 원료를 쓰는 제품끼리는 효능을 설명하는 문장이 사실상 같아집니다. 경쟁 제품보다 센 문장을 쓰는 순간 심의에서 막힙니다. 문장으로 이기려는 시도는 처음부터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말할 수 있는 문장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남은 무기는 장면입니다. 같은 기능성 문구라도 어떤 상황 끝에 붙느냐에 따라 기억에 남는 광고와 넘기는 광고가 갈립니다. 이 글의 나머지는 그 상황을 고르고 찍는 방법입니다.

과장은 상황에, 효능은 문구 그대로

기억에 남는 광고는 대부분 무언가를 과장합니다. 과장이 없으면 웃음도 긴장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건강기능식품 광고에서 과장해도 되는 곳은 따로 있습니다.

원칙은 한 줄입니다. 과장은 상황에 하고, 효능에는 하지 않습니다.

  • 상황의 과장 — 인물의 성격, 벌어지는 사건, 대사의 톤입니다. 매운 음식을 지나치게 좋아하는 사람, 결심이 사흘을 못 가는 사람, 영양제 진열대 앞에서 길을 잃은 사람. 이쪽은 얼마든지 키워도 됩니다.
  • 효능의 과장 — 먹으면 무엇이 얼마나 빨리, 얼마나 확실하게 바뀌는지입니다. 이쪽은 한 글자도 키울 수 없습니다. 인정받은 기능성 문구가 곧 한계선입니다.

문제는 둘이 섞일 때 생깁니다. "아무리 먹어도 괜찮다", "하루 만에 달라진다"처럼 상황을 키우는 척하면서 효능을 키우는 대사가 대표적으로 막히는 유형입니다.

과장의 대상과 크기로 나눈 네 칸 도표. 가로축은 상황의 과장, 세로축은 효능의 과장이고 가운데 가로선이 인정 기능성 문구라는 심의 선입니다. 상황은 크게 과장하고 효능은 문구 그대로 둔 오른쪽 아래 칸이 목표입니다. 효능을 과장한 위쪽 두 칸은 심의에서 막히고, 아무것도 과장하지 않은 왼쪽 아래 칸은 안전하지만 넘겨집니다.
목표는 오른쪽 아래 칸입니다. 상황은 크게, 효능은 문구 그대로. 위쪽 두 칸은 기억에 남든 아니든 심의에서 멈춥니다.

첫 3초 안에 알아보는 상황을 고릅니다

숏폼은 첫 화면에서, 유튜브 인스트림은 건너뛰기 버튼이 뜨는 5초 안에서 승부가 납니다. 유튜브 광고 과금 방식에서 정리했듯 5초 뒤에 넘긴 사람에게도 앞부분은 이미 노출된 뒤입니다. 그래서 첫 장면은 설명 없이 이해되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쓸 만한 상황에는 공통점이 세 가지 있습니다.

  • 겪어 본 일이다 — 매운 음식을 먹은 다음 날, 작심삼일로 끝난 결심, 영양제 코너 앞에서의 막막함
  • 제품을 말하지 않아도 제품 자리가 보인다 — 상황 안에 제품이 들어갈 빈칸이 있습니다
  • 인정 문구 한 줄로 닫힌다 — 마지막에 기능성 문구를 붙였을 때 과장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합니다. 상황이 효능을 대신 약속해 버리면 마지막 문구가 아무리 정확해도 광고 전체가 과장으로 읽힙니다.

브랜드가 이미 가진 이미지를 키우는 것도 상황을 키우는 방법입니다. 골드피치가 스크립트부터 편집까지 맡았던 동네놈들 × 우루사 브랜디드 콘텐츠는 우루사 하면 먼저 떠오르는 곰 이미지를 B급 코미디로 풀었습니다. 시청자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과장하면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이 원리는 업종마다 모양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사전 심의 대신 실증 책임이 있는 화장품은 화장품 광고 영상 발상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우리 제품이면 어떤 상황일까

같은 유산균이어도 누구에게 파느냐에 따라 맞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제품과 타깃, 쓰실 매체를 알려주시면 진행 방향과 제작 규모를 정리해 1영업일 안에 회신드립니다.

제작 문의하기

발상 1 — 매운 음식: 가장 세고 가장 위험한 상황

"유산균은 속 편하려고 먹는 건데, 매운 걸 잔뜩 먹어도 다음 날 아침이 편하다." 한 줄로 이해되고, 누구나 겪어 봤고, 웃깁니다. 숏폼의 첫 3초 재료로 이보다 강한 것은 드뭅니다.

그런데 이 문장을 그대로 찍으면 심의에서 막힐 여지가 큽니다. "매운 걸 아무리 먹어도 괜찮다"는 말은 제품이 자극적인 음식으로 생기는 불편을 막아 준다는 약속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인정 기능성은 배변활동이 원활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범위인데, 이 대사는 그보다 큰 효과를, 그것도 특정 상황의 불편에 대한 효과로 말합니다. 앞에서 본 상황을 키우는 척하면서 효능을 키우는 전형입니다.

살리는 방법 — 인과를 끊고 루틴으로 바꿉니다

매운 음식이라는 상황은 버릴 이유가 없습니다. 끊어야 하는 것은 "매운 걸 먹었다 → 이걸 먹었다 → 괜찮았다"라는 인과입니다. 제품을 해결사가 아니라 인물의 매일 루틴으로 놓으면 같은 재료로 전혀 다른 광고가 됩니다.

인물은 매운 음식 동호회의 열성 회원입니다. 과장은 이 사람의 매운맛 사랑에 전부 몰아줍니다. 제품은 매운 걸 먹은 날에만 나오지 않고, 먹지 않은 날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초화면자막 · 대사소리
0⁠–⁠3끓어오르는 빨간 국물 익스트림 클로즈업. 젓가락이 들어간다"오늘도 3단계"끓는 소리를 크게
3⁠–⁠6땀을 닦으며 엄지를 드는 인물. 동호회 단톡방 알림이 쏟아지는 휴대폰"정모 개근 7년 차"알림음 연타
6⁠–⁠10평범한 아침 식탁. 물 한 잔과 제품. 벽 달력에는 매일 같은 체크 표시"매운 날도, 안 매운 날도"조용한 아침 소음
10⁠–⁠15제품 패키지와 기능성 문구 자막, 브랜드"루틴은 지킨다" + 인정 기능성 문구짧은 징글
매운맛은 인물의 성격을 보여 주는 장치이고, 제품은 그 사람의 루틴입니다. 제품이 매운 음식의 뒷일을 해결한다는 인과가 화면 어디에도 없습니다.

편집이 인과를 만들기도 합니다. 매운 음식 컷 바로 뒤에 화장실 문이 열리며 웃는 컷을 붙이면, 대사가 없어도 시청자는 "먹었더니 해결됐다"로 읽습니다. 스크립트가 안전해도 컷 순서가 과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발상에서는 6초 구간의 아침 식탁이 매운 음식의 다음 날이 아니라 평범한 하루로 보이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런 발상일수록 심의 전에 표현을 한 번 더 점검합니다. 같은 장면이라도 제품의 인정 기능성과 자막 수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발상 2 — 새해 결심 중에 살아남은 단 하나

두 번째는 효능이 아니라 습관을 파는 발상입니다. 유산균은 한 번 먹고 끝나는 제품이 아니라 매일 먹는 제품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광고는 먹은 뒤의 결과만 말하고, 매일 먹는 일 자체는 다루지 않습니다.

새해 결심 목록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운동, 독서, 일기, 금주. 그리고 대부분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 실패의 행렬 속에서 딱 하나 살아남은 체크 표시가 있다면, 그 자리가 제품의 자리입니다.

초화면자막 · 대사소리
0⁠–⁠3벽에 붙은 새해 결심 목록. 항목마다 줄이 하나씩 그어진다"운동, 독서, 일기…"펜으로 긋는 소리
3⁠–⁠7먼지 쌓인 요가 매트, 두 장 읽고 덮인 책, 첫 장만 쓴 일기장. 빠른 몽타주"1월 3일. 1월 5일. 1월 9일."템포 빠른 효과음
7⁠–⁠11달력에서 한 줄만 빼곡하게 체크. 아침 식탁 위 제품"살아남은 건 이것 하나"짧은 웃음
11⁠–⁠15제품과 섭취 방법, 기능성 문구, 브랜드"하루 한 번이면 되니까" + 인정 기능성 문구징글
광고가 약속하는 것은 효과가 아니라 먹기 쉽다는 사실입니다. 섭취 방법처럼 제품에 실제로 적힌 정보만 쓰면 됩니다.

세 발상 중 심의 부담이 가장 적은 쪽이 이것입니다. 광고의 약속이 효과가 아니라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하루 한 번" 같은 대사는 제품 표시 사항에 적힌 섭취량과 정확히 맞아야 합니다.

망치는 가장 쉬운 방법 — 결과를 붙이는 것

이 발상을 망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마지막에 "그래서 한 달 뒤 달라졌다"를 붙이는 것입니다. 기간과 결과를 약속하는 순간 효능 광고가 되고, 체험기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표현으로 읽힐 여지도 생깁니다. 이 광고는 "매일 먹게 된다"에서 끝나야 힘이 있습니다.

발상 3 — 진열대 앞에서 길을 잃은 사람

세 번째는 이 글 앞부분의 문제, 모두가 숫자를 말한다는 사실 자체를 소재로 씁니다. 영양제 코너 앞에서 패키지마다 적힌 숫자를 번갈아 보다가 결국 아무것도 고르지 못하는 사람. 영양제를 사 본 사람이라면 한 번쯤 겪어 본 장면입니다.

초화면자막 · 대사소리
0⁠–⁠3진열대 앞에 선 인물. 카메라가 패키지의 숫자들을 빠르게 훑는다"그래서… 뭐가 좋은 거예요?"매장 웅성거림
3⁠–⁠7인물의 머릿속에서 숫자가 계속 불어나는 그래픽. 화면이 점점 어지러워진다(자막 없음)숫자 세는 소리가 겹친다
7⁠–⁠11소음이 끊기고 화면이 정리된다. 제품 하나만 남는다"저희가 고른 이유는 하나입니다"정적
11⁠–⁠15그 이유 한 줄, 기능성 문구, 브랜드브랜드의 실제 근거 한 줄 + 인정 기능성 문구징글
숫자 경쟁을 비웃고 나서 우리도 숫자를 들이밀면 광고가 스스로 무너집니다. 근거 한 가지를 쉬운 말로 말하는 것이 이 발상의 전부입니다.

핵심은 7초 이후입니다. 원료의 출처, 제형의 차이, 먹는 방법의 편의처럼 제품이 실제로 가진 근거 한 가지를 골라야 합니다. 근거가 여러 개라도 한 편에는 하나만 씁니다. 나머지는 다른 버전의 소재로 돌리면 됩니다.

패러디의 선 — 다른 제품을 깎아내리지 않습니다

진열대 장면에 실제 경쟁 제품의 패키지가 식별되면 비방이나 부당한 비교로 번질 수 있습니다. 진열대의 패키지는 가상으로 디자인해서 쓰고, "다른 제품보다 낫다"는 비교는 하지 않습니다. 비교 표현에 필요한 근거는 광고 문구 기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실제로 찍으면 — 스크립트부터 편집까지

발상이 좋아도 촬영장에서 흐트러지면 소용없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는 특히 모든 단계에 심의 관점이 따라다녀야 합니다. 스크립트에서 걸러 낸 표현이 촬영장 애드리브로 되살아나고, 편집에서 컷 순서가 없던 인과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세 발상을 실제로 찍을 때의 순서입니다.

스크립트 — 인정 문구를 먼저 받아 둡니다

스크립트를 쓰기 전에 제품의 기능성 문구, 섭취 방법, 주의 사항을 먼저 받습니다. 대사와 자막은 이 문구에서 거꾸로 씁니다. 첫 3초는 상황으로 열고, 마지막 3초는 문구로 닫는 구조가 기본입니다. 숏폼은 소리 없이 보는 경우가 많아서 핵심 전달은 자막으로 설계합니다.

섭외 — 누가 말하느냐가 톤을 정합니다

B급 코미디는 연기력보다 캐릭터가 중요해서, 자기 채널의 톤이 분명한 크리에이터와 협업하면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신뢰가 중요한 정보형 광고라면 배우가 맞습니다. 어느 쪽이든 모델 계약에는 사용 매체와 기간을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확인 항목은 광고 모델 계약에 정리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광고에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의사나 약사 같은 전문가가 기능성을 보증하거나 추천하는 내용은 금지됩니다. 실제 전문가가 아니어도 흰 가운을 입은 인물이 제품을 권하는 연출은 전문가 추천으로 오인될 수 있어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촬영장 — 부엌, 식탁, 진열대

세 발상 모두 생활 공간에서 벌어집니다. 실제 집처럼 꾸민 하우스 스튜디오를 쓰면 부엌과 식탁 장면을 하루에 몰아서 찍을 수 있습니다. 진열대 장면은 매장을 빌리기보다 세트로 짓는 편이 가상 패키지를 통제하기 쉽습니다. 장소를 줄이면 촬영 회차가 줄고, 촬영 회차가 곧 제작비입니다.

발상장소출연꼭 실물로 찍을 컷
매운 음식 루틴하우스 스튜디오 부엌·식탁주인공 1명, 동호회 단역끓는 국물, 제품 매크로
살아남은 결심하우스 스튜디오 거실·식탁주인공 1명결심 목록, 달력, 제품 매크로
진열대 앞의 숫자들진열대 세트주인공 1명, 매장 단역가상 패키지 진열, 제품 매크로
세 발상 모두 생활 공간과 세트 하나로 끝납니다. 부엌과 식탁 장면을 같은 날 묶으면 장소 이동이 줄어듭니다.

촬영 세팅 — 한 번 찍을 때 모든 버전을 확보합니다

  • 세로와 가로를 함께 — 핵심 컷은 두 방향으로 찍어 둡니다. 세로로만 찍으면 유튜브 인스트림용 가로 버전을 만들 수 없습니다. 차이는 영상 매체별 규격과 재편집 비용에 정리했습니다.
  • 제품 매크로 컷 — 캡슐과 분말의 질감, 패키지의 색은 실물로 찍습니다. 화면 속 제품이 실제와 다르게 보이면 그것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 음식 스타일링 — 끓는 국물의 김과 색은 몇 분이면 사라집니다. 푸드 스타일리스트가 따로 붙고, 같은 컷을 여러 번 새로 끓여서 찍습니다.
  • 소리 — 끓는 소리, 알림음, 펜으로 긋는 소리. 첫 3초의 인상은 소리가 크게 좌우합니다. 현장 녹음과 효과음을 따로 준비합니다.

편집 — 컷 순서까지 심의 관점으로 봅니다

편집에서는 세 가지를 확인합니다. 첫 3초에 상황이 서는지, 기능성 문구 자막이 플랫폼 화면 요소에 가리지 않고 충분히 읽히는지, 컷 순서가 없던 인과를 만들지 않는지. 매운 음식 발상에서 봤듯 대사가 안전해도 컷 배열이 과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길이별 버전도 이 단계에서 나옵니다. 6초와 15초와 30초는 잘라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각각 설계해야 합니다. 한 번 촬영으로 여러 소재를 뽑는 방법은 숏폼 소재 개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6초와 30초로 바꾸면 발상도 바뀝니다

발상6초 범퍼30초 인스트림
매운 음식 루틴끓는 국물 → 식탁 위 제품 → 문구. 인물 설명은 버린다동호회 정모 에피소드로 늘린다. 매운맛 과장은 키우고 루틴 컷은 그대로 둔다
살아남은 결심줄 그어진 목록 → 체크 한 줄 → 문구결심이 하나씩 무너지는 일주일을 코미디로 늘린다
진열대 앞의 숫자들숫자 몽타주 → 정적 → 근거 한 줄진열대 앞 두 사람의 대화로 늘려 근거를 쉬운 말로 풀어 준다
6초는 15초를 자른 것이 아니라 한 장면으로 다시 짠 것입니다. 30초는 상황의 과장을 늘리는 데 쓰고, 효능 설명은 늘리지 않습니다.

쓰는 사람이 찍고 자릅니다

골드피치는 에이전시와 MCN 출신 제작진이 스크립트부터 섭외, 촬영, 편집까지 한 흐름으로 진행합니다. 기획 의도와 심의 관점이 촬영장과 편집실까지 그대로 따라갑니다. 일정과 예산 범위를 알려주시면 가능한 구성과 기간을 정리해 드립니다.

영상 제작 보기

심의에서 걸리는 지점 — 유산균 광고의 여섯 가지 함정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광고는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사전에 자율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가 밝힌 심의 대상 매체에는 인쇄물과 방송뿐 아니라 인터넷과 동영상이 들어 있습니다. 온라인에 거는 영상 광고도 예외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심의를 받지 않았거나 심의 결과와 다르게 광고하는 것도 부당한 광고에 해당합니다.

심의는 식약처에 등록된 자율심의기구가 맡습니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외에 2023년 12월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가 건강기능식품 자율심의기구로 등록되었습니다.

유형이런 표현대신 이렇게
질병·증상에 대한 효과"변비 해결", "더부룩함이 사라진다"인정받은 기능성 문구 범위에서 말한다
의약품으로 오인"장약 대신", 약처럼 복용하는 연출식품으로서의 섭취 루틴으로 보여 준다
전문가의 보증·추천"의사가 추천하는 유산균", 가운 입은 인물의 권유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한 사실만 표시할 수 있다
체험기로 현혹"먹고 인생이 바뀌었어요" 식의 후기 몽타주섭취 습관과 사용 경험 수준에 머문다
기능성 과장"아무리 먹어도", "하루 만에", "확실하게"상황은 키우되 효과의 속도와 정도는 말하지 않는다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제품의 기능성 표방일반식품 유산균 음료를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제품 유형부터 확인한다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와 시행령 별표 1의 부당한 표시·광고 유형을 유산균 광고에 맞춰 정리했습니다. 최종 판단은 심의기구가 하며, 같은 표현도 광고 전체의 맥락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단어 하나로도 광고가 멈춥니다

변비, 설사, 과민성, 더부룩함처럼 증상을 가리키는 말에 효과가 있다고 하면 질병의 징후나 증상에 효과가 있다는 표현으로 읽힙니다. 인정 기능성은 배변활동이 원활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지, 특정 증상을 고친다는 것이 아닙니다.

대사만 조심해서는 부족합니다. 자막과 화면 위 그래픽, 패키지에 얹는 강조 문구도 대사와 똑같이 광고 표현입니다. 스크립트 검토는 대사표가 아니라 화면에 보이는 글자 전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심의 일정은 제작 일정에 들어가야 합니다

심의는 광고안을 제출하고 결과를 받는 절차라서, 결과에 따라 문구나 장면을 고쳐야 할 수 있습니다. 완성본을 만든 뒤에야 심의를 떠올리면 재편집, 최악에는 재촬영이 됩니다. 스크립트 단계에서 걸릴 표현을 빼고 제작 일정표에 심의 기간을 따로 잡아 두는 것이 가장 싼 대응입니다.

이 글은 제작 관점의 정리입니다. 표현의 최종 판단은 심의기구가 하고, 제품마다 인정받은 기능성 문구가 다릅니다. 저희가 하는 일은 걸릴 구조를 스크립트와 편집 단계에서 미리 빼는 것이고, 판단이 애매한 표현은 심의 전에 따로 짚어 드립니다.

촬영 전에 확인할 일곱 가지

  1. 제품 유형을 확인했는가 — 건강기능식품인지 일반식품인지에 따라 말할 수 있는 범위가 다릅니다
  2. 인정 기능성 문구를 받아 두었는가 — 대사와 자막은 이 문구에서 출발합니다
  3. 과장이 상황에 있는가, 효능에 있는가 — 효능 쪽 과장은 한 글자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4. 증상을 가리키는 단어가 없는가 — 대사, 자막, 화면 그래픽을 모두 확인합니다
  5. 전문가 추천이나 체험기로 읽히는 연출이 없는가
  6. 컷 순서가 인과를 만들지 않는가 — 스크립트가 아니라 편집본에서 다시 봅니다
  7. 심의 기간이 제작 일정표에 들어 있는가 — 결과에 따라 수정이 생깁니다

일곱 가지 중 첫 번째를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유산균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모두 건강기능식품은 아닙니다. 제품 유형이 광고에서 말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합니다.

과감한 상황과 정확한 문구를 한 영상에

골드피치는 발상과 스크립트, 섭외, 촬영장과 촬영 세팅, 편집을 한 팀에서 진행합니다. 기억에 남는 상황과 심의 선을 처음부터 같이 봅니다.

제품과 목표, 희망 일정을 알려주시면 진행 방향과 제작 규모를 1영업일 안에 회신드립니다. 이미 준비된 스크립트나 콘티가 있다면 함께 보내 주셔도 됩니다.

검토와 초기 상담에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산균 광고에 ‘변비’라는 말을 써도 되나요?

변비를 해결하거나 개선한다는 식으로 쓰면 질병의 징후나 증상에 효과가 있다는 표현으로 읽혀 부당한 광고가 될 수 있습니다. 고시형 프로바이오틱스의 인정 기능성은 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범위이므로, 증상 이름 대신 인정받은 기능성 문구 안에서 표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대사뿐 아니라 자막과 화면 그래픽도 같은 기준으로 봅니다.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영상 광고도 심의를 받아야 하나요?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광고는 식품표시광고법에 따라 사전 자율심의 대상입니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가 밝힌 심의 대상 매체에는 인터넷과 동영상이 들어 있어, 온라인에 거는 영상 광고도 심의 대상에 포함됩니다.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 결과와 다르게 광고하는 것도 부당한 광고에 해당합니다.

B급 유머나 과장된 연출도 심의를 통과할 수 있나요?

유머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연출이 효능을 과장하거나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때입니다. 인물의 성격이나 상황은 과장해도 되지만, 먹으면 무엇이 얼마나 빨리 바뀌는지를 키우면 기능성 과장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대사가 안전해도 컷 순서가 인과를 만들 수 있으니 편집본까지 함께 봐야 하며, 최종 판단은 심의기구가 합니다.

의사나 약사가 출연해서 추천하면 안 되나요?

의사, 약사 같은 전문가가 제품의 기능성을 보증하거나 추천하는 내용의 표시·광고는 금지됩니다. 해당 전문가가 제품의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한 사실을 표시하는 것은 예외입니다. 실제 전문가가 아니어도 전문가처럼 보이는 복장이나 설정으로 제품을 권하는 연출은 오인될 소지가 있어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유산균 음료 같은 일반식품도 같은 기준인가요?

제품 유형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제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하게 하는 광고는 부당한 광고에 해당합니다. 유산균이 들어 있어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은 제품이 아니라면 기능성을 말할 수 있는 범위가 다르므로, 광고를 기획하기 전에 제품의 표시 사항과 인정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글에 나온 발상을 우리 제품에 그대로 써도 되나요?

예시는 설명을 위해 구성한 것이라 그대로 쓰기보다 제품의 인정 기능성, 타깃, 쓰실 매체에 맞춰 다시 짜야 합니다. 같은 매운 음식 소재라도 누구에게 파느냐에 따라 인물과 대사가 달라지고, 제품마다 쓸 수 있는 문구도 다릅니다. 제품과 목표, 일정을 알려주시면 진행 방향과 제작 규모를 1영업일 안에 회신드립니다.

스크립트부터 촬영·편집까지 한 번에 맡길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골드피치는 에이전시와 MCN 출신 제작진이 발상과 스크립트, 섭외, 촬영장과 촬영 세팅, 편집과 매체별 버전 제작까지 한 흐름으로 진행합니다. 심의 관점도 스크립트 단계부터 반영하고, 이미 스크립트나 콘티가 있다면 촬영부터 맡기셔도 됩니다.

참고 자료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 제10조(표시 또는 광고의 자율심의) — 건강기능식품은 사전 자율심의 대상이며,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 결과와 다르게 한 표시·광고도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별표 1 — 질병 및 그 징후·증상에 대한 효과, 의약품 대체·효능 증가, 전문가의 기능성 보증·추천(연구·개발 직접 참여 사실 표시는 예외), 감사장·체험기 등을 이용한 소비자 현혹 금지
  •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기능성표시 광고심의 — 심의 대상 매체: 패키지, 신문, 잡지, 인쇄물, 인터넷, 홈쇼핑, 유선방송, 동영상, 라디오 등
  • 식품저널(2023.12.18) — (사)소비자공익네트워크, 식약처 건강기능식품 자율심의기구 등록
  • 식품저널 칼럼(2024.9.25) — 체험기를 이용한 건강기능식품 광고의 위반 여부는 소비자 기만 정도와 광고 전체의 맥락으로 판단된 사례
  • 프로바이오틱스 인정 기능성 — 고시형은 유산균 증식·유해균 억제, 배변활동 원활 등 장 건강 관련 기능성, 개별인정형은 원료별로 인정 기능성이 다름 (소셜타임스 2025.8, 히트뉴스 2023.10 보도 정리)

이 글은 광고 제작 관점의 정리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표현의 최종 판단은 자율심의기구의 심의 결과를 따르며, 제품마다 인정받은 기능성 문구가 다르므로 표시 사항과 인정 내용을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스크립트 예시는 설명을 위해 구성한 것이며 특정 제품의 광고가 아닙니다. 법령과 심의 기준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