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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t & Contract_

모델료보다
위약 조항을 먼저 봅니다

캐스팅이 확정되면 모델료를 협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회사를 흔드는 건 모델료가 아니라 사고가 났을 때입니다. 위약금은 받은 모델료의 2~3배가 평균치로 보도되지만, 그 조항이 계약서에 없으면 손해를 따로 입증해야 합니다.

발행 2026.09.19 분량 약 11분 분야 비용 · 계약
책상 위에 놓인 계약서 묶음과 그 위에 놓인 만년필
얼굴을 사는 계약입니다. 그 얼굴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를 적어 두는 것이 계약의 본체입니다.

3줄 요약

  • 위약금은 받은 모델료의 2~3배가 평균치로 보도됩니다. 다만 법원은 지나치다고 보면 줄이고, 청구액보다 크게 줄어든 금액으로 끝난 사례가 있습니다.
  • 대법원은 품위유지약정을 인정했습니다. 계약기간 중 긍정적 이미지를 유지할 의무가 있고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 다만 계약기간 이전 행위는 품위유지 위반으로 보지 않은 1심 판결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과거 논란은 위약금이 아니라 해지와 반환으로 다루어졌습니다.

먼저 밝혀 둡니다. 골드피치는 광고대행사이고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캐스팅과 계약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문제가 되는 지점을 정리한 것이며, 인용한 판례는 공개된 판결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변호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모델료는 시작입니다

캐스팅 논의는 대개 이렇게 흐릅니다. 후보를 좁히고, 소속사에 문의하고, 모델료를 듣고, 예산에 맞는지 본다.

여기서 계약서로 넘어가면 대부분 모델료와 기간, 매체 범위를 확인하고 끝냅니다. 실무적으로 그게 가장 눈에 보이는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회사를 흔드는 건 그 항목들이 아닙니다. 광고가 나간 뒤에 사고가 났을 때입니다.

그 순간 세 가지가 동시에 발생합니다.

  • 집행 중단 — TV, 온라인, 옥외, 매장 사이니지를 전부 내려야 합니다
  • 소재 회수와 재제작 — 인쇄물과 옥외물은 물리적으로 회수해야 하고, 새 소재를 만들어야 합니다
  • 매체비 손실 — 이미 확정된 지면과 시간대는 대개 환불되지 않습니다

이 비용이 모델료를 넘어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부담하는지가 계약서에 없으면 광고주가 떠안기 쉽습니다.

모델료를 결정하는 것들

"인지도가 높으면 비싸다"는 절반만 맞습니다. 실제로는 여러 변수가 곱해집니다.

변수단가에 미치는 영향협상 여지
인지도 · 화제성출발선을 정함거의 없음
사용 매체TV 포함 여부가 크게 갈림매체를 좁히면 내려감
사용 기간길수록 올라감 (기간별 배수의 공개 기준은 확인되지 않음)짧게 시작 후 연장 옵션
사용 지역국내 / 해외 포함국내 한정이면 내려감
독점 조항동종 업계 배제 범위범위를 좁히면 내려감
2차 활용소재 재편집·재활용 권리범위 명시가 중요
노출 강도단독 등장 vs 제품 위주구성으로 조정
모델료는 하나의 숫자가 아니라 조건의 조합입니다. 같은 사람이어도 조건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독점 조항이 생각보다 큽니다

"계약 기간 중 동종 업계 광고를 하지 않는다"는 조항입니다. 동종의 범위를 어디까지 잡느냐가 금액을 크게 움직입니다.

화장품 브랜드가 "뷰티 전체"를 배제하면 모델은 그 기간 동안 다른 뷰티 광고를 못 합니다. 기회비용이 커지므로 모델료가 올라갑니다. 반대로 "동일 카테고리(스킨케어)"로 좁히면 금액이 내려갑니다.

광고주 입장에서 실제 필요한 배제 범위를 먼저 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넓게 잡아 두면 안전해 보이지만 값을 치릅니다.

매체를 좁히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TV 포함 여부에서 단가가 크게 갈립니다. 온라인 전용이면 상당히 내려가고, 온라인 중에서도 자사 채널 한정으로 좁히면 더 내려갑니다.

다만 나중에 매체를 추가하면 재협상이 시작됩니다. 처음에 활용처를 다 적어 두고 한 번에 협의하는 편이 총액에서 낫습니다. 영상 매체별 규격과 재편집 비용에 매체 추가 시 함께 움직이는 항목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인플루언서 단가를 움직이는 것들

연예인 모델료는 비공개 개별 협의가 원칙입니다. 공식 공개 자료가 없고, 기사에 나오는 금액은 업계에 '알려진' 추정치입니다. 이 글에서 특정인의 금액을 쓰지 않는 이유입니다.

인플루언서 단가도 팔로워 규모로 구간을 나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가 언제 낸 숫자인지 확인되는 공개 단가 자료는 인플루언서 마케팅 비용에 따로 모았고, 이 글에서는 단가를 움직이는 요소만 정리합니다.

팔로워 수는 구간을 가르는 기준일 뿐입니다

단가를 "팔로워 수 × 얼마"로만 잡으면 대개 어긋납니다. 실제로 작용하는 것은 여섯 가지입니다.

  • 도달 — 게시물이 실제로 닿는 고유 계정 수. 팔로워보다 이쪽이 실질 기준입니다
  • 참여율 — 좋아요·댓글·저장·공유의 합. 높으면 프리미엄이 붙습니다
  • 콘텐츠 형식 — 피드·릴스·스토리, 유튜브 롱폼·쇼츠에 따라 제작 공수와 노출 지속성이 다릅니다
  • 카테고리 — 구독자의 구매력과 광고주 경쟁 강도에 따라 같은 규모여도 단가가 달라집니다
  • 2차 사용권 — 브랜드가 그 콘텐츠를 광고 소재로 재활용할 권리. 붙으면 올라갑니다
  • 독점성과 사용 기간 — 동종 배제 범위와 게시·사용 기간

견적을 비교할 때는 형식, 사용 기간, 2차 사용권을 같은 조건으로 맞춰 받아야 합니다. 조건이 다르면 금액을 나란히 놓아도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2차 사용권을 많은 브랜드가 놓칩니다. 협찬비를 지급했다고 그 콘텐츠를 광고 소재로 쓸 권리가 자동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2차 가공 권한과 사용 매체, 기간이 없으면 편집해 집행하는 순간 문제가 됩니다. 광고 제작물 권리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품위유지약정 — 판례가 말하는 것

광고 모델 계약에는 통상 품위유지약정이 들어갑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사회적 명예를 유지할 의무를 부여하는 조항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위반하면 모델료의 배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광고모델 계약이 대법원까지 간 사안이 있습니다. 1심과 항소심의 결론이 엇갈렸고, 대법원은 모델의 책임을 인정하는 쪽으로 판단했습니다. 판시는 이렇습니다.

모델이 일정한 수준의 명예를 유지하기로 한 품위유지약정을 체결하였다면 계약기간 동안 광고에 적합한 자신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유지해야 하는 품위유지의무가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광고모델계약에 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면하지 못한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32354 판결 취지

즉 품위유지약정은 법적으로 유효하고 구속력이 있습니다. 계약서에 넣어 두면 실제로 작동합니다.

다만 계약기간 이전은 다릅니다

중요한 한계를 보여 준 1심 판결이 있습니다(2023년 11월). 법원은 문제가 된 의혹이 사실이라 해도 모두 계약기간 전의 일이라고 보고, 이를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계약 이전 행위까지 위반으로 보면 계약 교섭 단계에서 과거 행위를 밝히라고 강요하는 결과가 된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판결은 품위유지의무를 계약기간 중의 행위에 대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계약 후에 드러난 과거 논란은 위약금이 아니라 해지와 반환으로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신뢰 관계가 깨져 계약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보아 계약 해지는 받아들였지만, 위약금과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반환은 "방영 취소 시 모델료의 50퍼센트를 반환한다"는 계약 조항에 따라 처리됐습니다.

실무적으로 의미하는 것. 품위유지 조항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해지 사유와 반환 비율을 따로 적어 두어야 과거 이력이 드러난 경우에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 조항과 반환 조항은 다른 장치입니다.

광고 모델 사고 유형별 처리 방식을 정리한 도표. 계약기간 중 범법 행위, 계약기간 중 도덕적 논란, 계약 이전 과거 이력, 건강 등 불가피한 사유로 나누어 처리 방식과 필요한 조항을 표시했습니다. 품위유지약정 위반의 손해배상 책임은 대법원 판결이, 계약기간 이전 행위를 위반으로 보지 않은 것은 2023년 11월 1심 판결이 근거입니다.
사고의 성격에 따라 적용되는 조항이 다릅니다. 하나만 넣어 두면 다른 경우에 대응이 안 됩니다.

사고가 나면 실제로 어떻게 되나

위약금 관행과 실제 인정액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위약금은 받은 모델료의 2~3배 정도가 평균치입니다. 범법 행위나 사회적 물의로 광고주 이미지가 손상됐을 때의 책임을 계약서에 적어 두고, 그 금액을 모델료의 몇 배로 미리 정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청구액과 인정액은 다릅니다. 이미지 하락은 돈으로 따지기 어려워 위약금을 미리 정해 두고 청구하는데, 법원은 약정액이 지나치다고 보면 줄입니다. 공개 보도된 사례도 결론이 제각각입니다.

사안청구결과
계약기간 중 형사 사건손해배상법원 강제조정으로 청구액보다 크게 줄어든 금액에서 마무리
계약기간 중 형사 사건손해배상배상 판결. 계약기간의 4분의 3이 지났고 그동안 매출이 늘었으며 사고 뒤 피해를 줄이려 노력한 점이 배상액을 낮추는 요인으로 감안됨
계약 전 과거 논란 (1심)모델료 반환·위약금·손해배상해지는 인정, 위약금·손해배상 청구는 기각. 방영 취소 시 모델료의 50%를 반환한다는 조항에 따른 반환만 인정
공개 보도된 사례를 금액 없이 결과만 정리했습니다. 사안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명백한 범법이 아닐 때

명백한 범법이라 보기 어려울 때는 위약금을 물기보다 모델료를 돌려주는 선에서 계약을 끝내는 방식이 쓰인다고 보도됩니다.

보도에 나온 예시로는, 1년 계약으로 10억원을 받고 6개월쯤 지난 시점에 도덕적 논란이 생기면 남은 6개월에 해당하는 5억원을 반환하고 계약을 끝내는 식입니다. 계약서에 반환 비율 조항이 있으면 그 비율대로 처리되고, 앞서 본 1심 판결도 50퍼센트 반환 조항을 따랐습니다.

소송은 시간이 듭니다

한 광고기획자는 민사 손해배상 소송이 3심까지 가면 통상 2~3년이 걸린다고 말합니다. 그 과정이 기사로 나올 때마다 브랜드도 그 이슈와 함께 언급됩니다.

그래서 광고주도 소송을 부담스러워합니다. 변호사 비용까지 들어 이기더라도 남는 것이 적다는 판단입니다. 결국 계약 단계에서 조항을 제대로 넣는 것이 소송보다 실효가 큽니다.

계약서에 넣을 여덟 줄

  1. 품위유지약정 — 계약기간 중 이미지 유지 의무. 판례가 인정한 조항입니다
  2. 위약금 산정 기준 — 모델료의 몇 배인지. 없으면 손해액을 따로 입증해야 합니다
  3. 해지 사유와 반환 비율 — 과거 이력이 드러난 경우까지 포함. 위약금과 별개 장치입니다
  4. 즉시 집행 중단 절차 — 누가 언제까지 어떻게 내리는지. 시간이 손해를 키웁니다
  5. 소재 회수·재제작 비용 부담 — 인쇄물과 옥외물 회수비, 새 소재 제작비를 누가 지는지
  6. 매체비 손실 처리 — 환불되지 않는 지면과 시간대의 손실 귀속
  7. 사용 매체 · 기간 · 지역 — 초상권 사용 범위. 기간을 안 적으면 언제까지 쓸 수 있는지가 불확실해집니다
  8. 독점 범위 — 동종의 정의를 문장으로. "동종 업계"만으로는 다툼이 생깁니다

4번부터 6번은 놓치기 쉬운 항목입니다. 사고가 났을 때 실제로 돈이 나가는 항목인데 계약서에서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약금을 받아도 회수·재제작·매체비 손실이 그보다 클 수 있습니다.

사용기간은 별도로 짚어야 합니다. 기간을 적지 않으면 언제까지 쓸 수 있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광고 제작물 권리에 사용기간과 관련된 쟁점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리스크를 구조로 줄이는 방법

조항으로 대비하는 것과 별개로, 구조 자체를 바꾸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한 사람에 집중하지 않기

예산을 한 명에게 몰면 그 한 명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캠페인이 통째로 멈춥니다. 여러 인플루언서로 나누면 한 명이 빠져도 나머지가 돕니다.

도달 총량은 비슷하게 맞출 수 있고, 오히려 카테고리별로 다른 층에 닿는 이점이 생깁니다. 다만 관리 공수가 늘고 톤 통제가 어려워집니다. 숏폼 소재 개수를 정할 때와 같은 트레이드오프입니다.

모델 없이 구성하기

제품과 상황, 사용 장면만으로 구성하는 방식입니다. 모델료와 리스크가 동시에 사라집니다.

다만 인지를 만드는 힘이 약합니다. 이미 알려진 브랜드가 제품 정보를 전달할 때는 유효하지만, 신규 브랜드가 주목을 얻으려면 얼굴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생성형 AI로 인물을 대체하기

초상권과 사용기간 문제가 구조적으로 없어집니다. 다만 인물 클로즈업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얼굴이 화면을 크게 차지하면 부자연스러움이 드러나고, 실존 인물과 유사한 얼굴이 생성되면 오히려 퍼블리시티권 문제가 생깁니다.

실무적으로는 배경과 분위기는 생성하고 인물 컷만 촬영하는 혼합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AI 영상 광고에 장면별 적합도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캐스팅 전에 조항을 먼저 정리합니다

골드피치는 모델 캐스팅과 계약 조건 검토를 제작 단계에 포함해 진행합니다. 모델료 협상만이 아니라 사고 발생 시 집행 중단 절차와 회수·재제작 비용 부담을 계약서에 넣도록 협의합니다.

모델을 쓰지 않는 편이 나은 프로젝트도 있습니다. 예산 대비 리스크가 크다면 구조를 바꾸는 제안을 드립니다. 법률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변호사 검토를 권해 드립니다.

검토와 초기 상담에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광고 모델이 사고를 치면 위약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에 적힌 대로입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받은 모델료의 2~3배 정도가 평균치입니다. 다만 법원은 약정액이 지나치다고 보면 줄이고, 청구액보다 크게 줄어든 금액으로 강제조정되거나 계약기간 경과와 피해를 줄이려는 노력이 감안돼 배상액이 낮아진 사례가 있습니다. 위약금 조항이 없으면 손해액을 따로 입증해야 하므로 계약 단계에서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품위유지약정은 법적으로 인정되나요?

인정됩니다. 대법원은 모델이 일정 수준의 명예를 유지하기로 하는 품위유지약정을 체결했다면 계약기간 동안 광고에 적합한 긍정적 이미지를 유지할 의무가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광고모델계약에 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판시했습니다(2009. 5. 28. 선고 2006다32354 판결). 해당 사건은 위반 시 모델료의 배액을 배상하도록 정한 약정이었습니다.

계약 전에 있었던 일로도 위약을 물을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계약기간 이전에 있었던 일은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이 있습니다(2023년 11월). 계약 이전 행위까지 위반으로 보면 계약 교섭 단계에서 과거 행위를 밝히라고 강요하는 결과가 된다는 이유였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도 신뢰 관계가 깨졌다고 보아 계약 해지는 인정됐고, 방영 취소 시 모델료의 50퍼센트를 반환한다는 계약 조항에 따른 반환이 인정됐습니다.

명백한 범법이 아닌 논란일 때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명백한 범법이라 보기 어려울 때는 위약금을 물기보다 모델료를 돌려주는 선에서 계약을 끝내는 방식이 쓰인다고 보도됩니다. 보도에 나온 예시로는 1년 계약으로 10억원을 받고 6개월쯤 지난 시점에 논란이 생기면 남은 6개월에 해당하는 5억원을 반환하고 계약을 끝내는 식입니다. 계약서에 방영 취소 시 모델료의 일정 비율을 반환한다는 조항이 있으면 그 비율대로 처리되며, 50퍼센트 반환 조항에 따라 반환을 명한 1심 판결이 있습니다.

인플루언서 단가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팔로워 규모가 구간을 가르는 기준이지만 단가 자체를 정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는 도달과 참여율, 콘텐츠 형식, 카테고리, 2차 사용권 여부, 독점성과 사용 기간이 함께 작용합니다. 같은 규모여도 카테고리와 참여율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지므로, 견적은 형식과 사용 기간, 2차 사용권을 같은 조건으로 맞춰 비교해야 합니다.

모델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이 있나요?

구조로 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예산을 집중하는 대신 여러 인플루언서로 나누면 한 명에게 문제가 생겨도 캠페인 전체가 멈추지 않습니다. 모델 없이 제품과 상황만으로 구성하거나 생성형 AI로 인물을 대체하는 방식도 선택지입니다. 모델을 쓰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위약 조항과 소재 회수 비용 부담 주체, 즉시 집행 중단 절차를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실질적인 대비입니다.

참고 자료

  • 대법원, 「2006다32354 손해배상(기)」(2009.5.28) — 품위유지약정을 맺은 모델은 계약기간 동안 광고에 적합한 긍정적 이미지를 유지할 의무가 있고, 이행하지 않으면 광고모델계약에 관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는 판시. 위반 시 모델료의 배액을 배상하기로 정한 사안
  • 정원일 변호사 블로그(wiclaw.com), 「[광고와 법] 광고모델 계약과 품위유지의무」(2012.2.12) — 위 대법원 사안의 '모델료의 2배를 손해배상금으로 지급' 약정과 판시 취지, 1심과 항소심의 결론이 엇갈린 뒤 대법원이 모델의 책임을 인정한 경과
  • 일렉트릭파워, 「광고모델의 품위유지 위반과 기업의 손해」(2015.2.9) — 위 대법원 사안의 '모델료의 2배에 달하는 배상금' 약정, 계약기간 중 형사 사건으로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가 법원 강제조정으로 마무리된 사례, 계약기간의 4분의 3 경과·매출 증가·피해 경감 노력이 감안돼 배상액이 낮아진 판결 사례
  • 문화일보, 「범법 땐 모델료 2~3배 물어내야… 학폭 등 과거 논란땐 일부만 반환」(2025.3.19) — 위약금은 받은 원금의 2~3배 정도가 평균치, 명백한 범법이 아니면 모델료를 돌려주는 선에서 계약 종료(10억원을 받고 6개월가량 지나 논란이 생기면 남은 6개월분 5억원 반환 예시), 민사 손해배상 소송은 3심까지 통상 2~3년(광고기획자 발언), 방영 취소 시 모델료의 50% 반환 조항에 따른 판결
  • 파이낸셜뉴스, 「광고 내리고 영화 개봉도 줄줄이 연기...'마약 혐의' 연예인 위약금 분쟁 번지나」(2023.11.1) — 법조계와 연예계에 따르면 위약금은 통상 계약금의 2~3배가량
  • 세계일보, 「연예인 이미지와 광고 위약금」(2024.4.16) — 서아람 변호사 칼럼. 위약금은 계약금의 몇 배 등으로 미리 약정해 청구하고 법원은 과다하면 감액, 손해배상 청구액이 조정으로 크게 줄어든 사례, 계약 체결 전 논란을 이유로 한 위약금 청구 기각과 신뢰 관계 훼손에 따른 모델료 반환
  •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5부 2023. 11. 10. 선고 2021가합548833 판결(1심, 사건번호는 디지털데일리 박수연 변호사 칼럼 「광고모델계약의 품위유지의무는 여전히 유효한가」 2024.1.23 기준) — 계약기간 전 의혹은 품위유지 위반으로 보지 않음(계약 교섭 단계에서 과거 행위를 밝히라고 강요하는 결과), 계약 해지는 적법, 위약금·손해배상 청구 기각, 방영 취소 시 모델료의 50% 반환 조항에 따른 반환 인정

본 글은 계약 실무 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연예인 모델료는 비공개 개별 협의 사항이라 특정인의 금액은 싣지 않습니다. 판례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사안은 변호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출처를 다시 확인해, 출처를 특정할 수 없던 수치와 판시를 뺐습니다(위약금 상한 배수, 인플루언서 등급별 단가표, 유튜브 쇼츠·롱폼 단가, 카테고리별 단가 차이 배수, 출처를 찾지 못한 배상 사례, 대법원 사안의 계약기간, 사건을 특정하지 못한 사용기간 관련 대법원 판시). 당사자가 특정되는 사례는 모델료·청구액·배상액을 빼고 결과만 남겼고, 사실과 다른 '계약 규모 비공개' 표기도 함께 뺐습니다. 위약금 2~3배·잔여 기간 반환 예시·소송 기간에는 출처를 달았고, 계약기간 이전 행위에 대한 판단은 1심 판결임을 밝혔습니다. 사고 유형 도표에서 이 판단을 대법원 판결처럼 적은 부분도 1심 판결로 바로잡았습니다. 2026년 10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의 사건번호(2021가합548833)를 참고 자료에 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