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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G 무첨가’ 대신
김 나는 3초를 보여 주세요

국내산 100%, 무첨가, 엄마가 만든 맛. 식품 광고의 자막은 거의 같습니다. 효능을 말하지 않고도 먹고 싶게 만드는 발상 세 가지와, 그 장면이 식품표시광고법에서 어디까지 가능한지를 제작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발행 2026.10.01 분량 약 14분 분야 영상 · TVC
STEAM, NOT CLAIMS. 식욕은 과장하고, 효능은 말하지 않는다 — 식품 광고 영상 발상
식품 광고의 무기는 문장이 아니라 식욕입니다. 무엇을 말할지보다 어느 3초를 보여 줄지를 먼저 정합니다.

3줄 요약

  • 식품 광고가 파는 것은 효능이 아니라 식욕입니다. 국내산, 무첨가, 건강한 맛 같은 문장보다 김이 오르는 3초가 기억에 남기 쉽습니다.
  • 일반식품이 몸에 좋다고 말하는 순간 선을 넘기 쉽습니다. 질병 예방·치료나 건강기능식품처럼 읽히는 표현은 금지이고, 기능성은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 그래서 식욕은 과장하고, 효능은 말하지 않습니다. 화면 속 음식은 실제로 파는 제품이어야 하고, 무첨가 같은 강조 표현은 그 시점의 기준을 확인하고 씁니다. AI로 만든 전문가가 추천하는 광고는 2026년 11월 27일부터 법으로 금지됩니다.

식품 광고가 전부 같아 보이는 이유

식품 광고 다섯 편을 이어서 보면 자막이 비슷합니다. 국내산 100%, 무첨가, 엄마가 만든 맛, 건강한 한 끼.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지만 모든 브랜드가 같은 자막을 쓰는 순간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흔한 자막시청자에게 남는 것
"국내산 100%"좋은 말인데 다른 제품도 그렇게 써 있었습니다
"○○ 무첨가"무엇을 안 넣었는지는 알겠는데 맛은 떠오르지 않습니다
"엄마가 만든 맛"어떤 맛인지 사람마다 다르게 상상합니다
"건강한 한 끼"무엇이 건강하다는 건지 근거가 궁금해집니다
과장된 먹방 리액션연기라는 걸 먼저 알아챕니다
문장이 틀린 것이 아니라 모두가 같은 문장을 씁니다. 식품은 결국 먹고 싶어지느냐로 고릅니다.

몸에 좋다고 말하고 싶어지는 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단백질 간식, 저당 디저트, 발효 음료처럼 건강을 내세우는 제품일수록 광고에서 효능을 말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일반식품은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한다고 읽히는 표현, 건강기능식품처럼 인식되게 하는 표현을 쓸 수 없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를 넣었더라도 그 기능을 말하려면 기능성 표시 일반식품의 요건을 갖추고 사전 자율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식품 광고의 무기는 문장이 아니라 식욕입니다. 효능을 말하지 않아도 김, 소리, 늘어나는 치즈, 바삭한 단면은 시청자를 멈추게 합니다. 이 글은 식욕을 과장하는 발상 세 가지와, 그때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다룹니다.

식욕은 과장하고, 효능은 말하지 않는다

유산균 광고 발상에서는 과장을 상황에 몰아줬고, 화장품 광고 발상에서는 과정과 결과를 나눴습니다. 식품은 더 단순합니다. 먹고 싶게 만드는 것은 얼마든지 키우고, 먹으면 몸이 어떻게 된다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 과장해도 되는 것 — 김, 소리, 식감, 먹기 직전의 순간, 먹는 상황. 슬로모션으로 늘리고 소리를 키워도 제품의 효능을 부풀린 것이 아닙니다.
  • 요건이 있어야 하는 것 — 기능성 원료의 기능을 말하는 표현. 기능성 표시 일반식품의 요건과 사전 자율심의를 거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말하지 않는 것 — 질병 예방·치료, 건강기능식품처럼 읽히는 기능 주장, 다이어트 체험기와 전문가 보증, 근거 없는 최고·최초, 다른 제품을 깎아내리는 비교.
식품 광고 표현을 세 칸으로 나눈 도표. 첫째 칸은 과장해도 되는 식욕으로 김과 소리와 식감, 먹기 직전의 순간, 먹는 상황이며 화면 속 음식은 실제 제품 그대로여야 합니다. 둘째 칸은 요건을 갖춰야 하는 기능성으로 기능성 원료의 기능 표시, 주표시면의 건강기능식품이 아니라는 표시, 사전 자율심의가 필요하며 원료를 넣었다는 것만으로는 기능을 말할 수 없습니다. 셋째 칸은 일반식품 광고에서 말하지 않는 효능으로 질병 예방·치료, 건강기능식품 오인, 체험기와 전문가 보증이며 AI로 만든 전문가의 보증·추천 광고도 금지됩니다.
식욕은 왼쪽 칸에서 끝까지 키웁니다. 가운데 칸은 요건을 갖췄을 때만, 오른쪽 칸은 말하지 않습니다.

화면 속 음식은 실제로 파는 제품이어야 합니다

식욕을 과장해도 된다는 것이 음식을 바꿔 찍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양을 실제보다 크게 보이게 하거나 들어가지 않는 재료를 얹으면, 받아 본 제품과 화면이 달라지고 소비자를 속이는 광고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리뷰에서도 가장 먼저 드러납니다. 과장하는 것은 촬영의 순간이지 제품 자체가 아닙니다.

우리 제품의 가장 맛있는 3초는 어디일까

같은 떡볶이도 국물이 끓는 순간이 좋은 제품이 있고, 떡을 집어 드는 순간이 좋은 제품이 있습니다. 제품과 타깃, 쓰실 매체를 알려주시면 진행 방향과 제작 규모를 정리해 1영업일 안에 회신드립니다.

제작 문의하기

발상 1 — 먹기 직전 0.5초

첫 번째는 먹는 장면이 아니라 먹기 직전을 늘립니다. 치즈가 늘어나기 시작하는 순간, 젓가락이 면을 들어 올리는 순간, 튀김을 반으로 가르는 순간. 실제로는 0.5초도 안 되는 장면을 고속 촬영으로 3초까지 늘리면 시청자는 그 3초 동안 이미 맛을 상상합니다.

초화면자막 · 대사소리
0⁠–⁠3젓가락이 면을 들어 올리는 순간을 고속 촬영. 김이 천천히 오른다(자막 없음)후루룩 직전의 정적
3⁠–⁠6같은 순간을 다른 각도에서. 국물이 면을 타고 떨어진다"이 3초를 위해"국물 떨어지는 소리
6⁠–⁠11정상 속도로 돌아와 한 입. 얼굴은 보이지 않고 손과 그릇만제품명후루룩, 크게
11⁠–⁠15제품 패키지와 조리 방법 한 줄, 브랜드조리 시간 등 표시 정보 + 브랜드짧은 징글
과장한 것은 시간입니다. 0.5초를 3초로 늘렸을 뿐 음식은 그대로입니다. 효능 주장 없이 광고가 끝납니다.

이 발상의 품질은 조리 타이밍이 좌우합니다. 김과 윤기는 몇 분이면 사라지기 때문에 조리를 촬영 순서에 맞추고, 같은 컷을 여러 번 새로 조리해서 찍습니다. 푸드 스타일리스트가 따로 붙는 이유입니다.

발상 2 — 냉동실 테트리스

두 번째는 음식이 아니라 먹는 사람의 상황을 과장합니다. 간편식이나 냉동식품이라면 냉동실이 무대입니다. 문을 열면 테트리스처럼 꽉 찬 냉동실, 꺼내려다 쏟아지는 얼음과 정체 모를 봉지들. 자취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장면입니다.

초화면자막 · 대사소리
0⁠–⁠3밤 열 시, 냉동실 문을 열자 테트리스 블록처럼 쌓인 봉지들"분명 여기 있었는데"테트리스풍 효과음
3⁠–⁠7봉지를 하나씩 빼낼수록 무너지는 탑. 정체 모를 얼린 반찬통"이건… 언제 거지"와르르 쏟아지는 소리
7⁠–⁠11맨 안쪽에서 제품을 찾아내 조리. 완성된 한 그릇"찾았다"조리 소리
11⁠–⁠15제품과 조리 시간, 브랜드표시 정보 + 브랜드징글
과장한 것은 냉동실의 혼란이고, 제품이 말하는 것은 꺼내서 바로 먹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발상은 B급 코미디로 풀기 좋고, 크리에이터 채널의 톤과도 잘 맞습니다. 대가를 주고 만든 콘텐츠라면 광고라는 표시가 눈에 띄는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표시 기준은 광고 문구 기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발상 3 — 리액션 대신 빈 그릇

세 번째는 먹방 리액션을 뺍니다. 눈을 크게 뜨고 "음~" 하는 장면은 시청자가 연기라는 걸 먼저 알아챕니다. 대신 먹고 난 뒤의 흔적을 보여 줍니다. 바닥까지 긁은 냄비, 마지막 한 조각을 향해 동시에 뻗는 젓가락 두 개, 아무 말 없이 다시 끓이는 물.

초화면자막 · 대사소리
0⁠–⁠3식탁 위 빈 냄비 클로즈업. 숟가락 자국만 남아 있다"리뷰 대신"숟가락 긁는 소리
3⁠–⁠7마지막 한 조각에 동시에 닿는 젓가락 두 개(자막 없음)젓가락 부딪히는 소리
7⁠–⁠11한 사람이 말없이 일어나 물을 다시 올린다"한 봉지 더"물 끓기 시작하는 소리
11⁠–⁠15제품과 브랜드브랜드징글
맛있다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빈 그릇이 대신 말합니다.

빈 그릇은 체험기가 아니라 장면이라서 "먹고 무엇이 좋아졌다" 같은 효능 주장이 붙지 않습니다. 다만 "○○만 명이 다시 샀다" 같은 숫자 자막을 붙이고 싶다면 근거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찍으면 — 스크립트부터 편집까지

품목부터 — 찍을 순간과 조심할 말

발상을 고르기 전에 품목부터 봅니다. 같은 식품이라도 가장 맛있어 보이는 순간과 살려야 할 소리, 자막에서 조심할 말이 품목마다 다릅니다.

품목가장 맛있어 보이는 순간살릴 소리조심할 말
라면 · 국물 요리면을 들어 올리는 순간, 국물 위의 김끓는 소리, 후루룩"MSG 무첨가" — 무첨가 표시 기준부터 확인
음료캔을 따는 순간, 잔에 맺히는 물방울탄산이 터지는 소리, 얼음"숙취 해소" — 인체적용시험 등 근거 자료가 있어야
디저트 · 베이커리단면을 가르는 순간, 흘러내리는 크림바삭하게 부서지는 소리"제로슈거", "무당" — 당류 기준과 감미료 함유 표시
간편식 · 냉동식품팬 위에서 익어 가는 표면, 갈라지는 단면지글거리는 소리"100% 수제", "집밥 그대로" — 실제 제조 방식과 맞아야
단백질 간식 · 건강 콘셉트한 입 베어 무는 순간의 식감씹는 소리"근육이 붙는", "살 안 찌는" — 효능 주장
일반식품의 숙취해소 표시·광고는 2025년 1월부터 인체적용시험 등 과학적 근거를 갖춰야 합니다. ‘무당’·‘제로슈거’는 100g(㎖)당 당류 0.5g 미만일 때 쓸 수 있고, 2026년 1월부터는 감미료를 썼다면 감미료 함유와 열량 정보를 함께 표시해야 합니다.

스크립트 — 제품 유형과 표시 사항부터 받습니다

스크립트 전에 제품이 일반식품인지, 기능성을 표시하는 일반식품인지, 건강기능식품인지부터 확인합니다. 유형이 말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합니다. 원재료와 원산지, 조리 방법 같은 표시 사항도 함께 받습니다. 자막에 들어가는 사실은 모두 이 자료와 같아야 합니다.

섭외 — 얼굴보다 손과 그릇

식품 광고에서 가장 오래 화면에 걸리는 것은 손과 그릇입니다. 리액션 연기보다 먹는 동작이 자연스러운 사람을 찾고, 크리에이터와 협업한다면 채널의 톤을 살립니다. 모델 계약의 사용 매체와 기간은 광고 모델 계약에 정리한 항목으로 확인합니다. 의사나 약사처럼 전문가가 제품의 효능을 보증하는 연출은 쓰지 않습니다. AI로 만든 가상의 전문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촬영장과 세팅 — 조리와 촬영을 한 동선에

발상장소장비 · 인력꼭 실물로 찍을 컷
먹기 직전 0.5초주방 세트 또는 하우스 스튜디오고속 촬영 카메라, 푸드 스타일리스트김, 면과 국물, 단면
냉동실 테트리스하우스 스튜디오 주방소품 세팅, 주인공 1명쏟아지는 냉동실, 완성된 한 그릇
리액션 대신 빈 그릇하우스 스튜디오 식탁출연 2명빈 냄비, 젓가락 두 개
세 발상 모두 주방과 식탁 안에서 끝나는 규모라 장소 이동이 적습니다. 조리 동선이 촬영 동선과 붙어 있어야 김이 살아 있을 때 찍을 수 있습니다.
  • 색과 윤기 — 음식은 색이 식욕입니다. 실물과 다른 색으로 보정하지 않는 선에서 조명으로 윤기를 살립니다.
  • 소리 — 끓는 소리, 바삭한 소리, 후루룩 소리는 현장에서 제품 가까이 마이크를 두고 따로 녹음합니다.
  • 세로와 가로 — 핵심 컷은 두 방향으로 찍어 둡니다. 차이는 영상 매체별 규격과 재편집 비용에 정리했습니다.

편집 — 6초와 30초, 그리고 상세페이지까지

발상6초 범퍼30초 인스트림
먹기 직전 0.5초고속 컷 하나 → 제품명메뉴 세 가지의 0.5초를 이어 붙여 라인업을 보여 준다
냉동실 테트리스쏟아지는 냉동실 → 제품 → 브랜드일주일 동안 냉동실이 비워지는 과정을 코미디로 늘린다
리액션 대신 빈 그릇빈 냄비 → 브랜드식탁마다 다른 빈 그릇을 이어 붙인다
6초는 15초를 자른 것이 아니라 한 장면으로 다시 짠 것입니다. 늘릴 때는 식욕과 상황을 늘리고, 효능에 관한 말은 늘리지 않습니다.

고속 컷과 조리 과정 컷은 상세페이지와 SNS 숏폼에도 그대로 쓸 수 있고, 같은 세팅에서 배달앱 메뉴 사진까지 찍어 둘 수 있습니다. 촬영 전에 쓸 곳을 정해 두면 한 번 촬영으로 끝납니다. 상세페이지 범위는 상세페이지 제작비, 소재를 여러 개로 뽑는 방법은 숏폼 소재 개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쓰는 사람이 찍고 자릅니다

골드피치는 에이전시와 MCN 출신 제작진이 스크립트부터 섭외, 촬영, 편집까지 한 흐름으로 진행합니다. 푸드 스타일링과 고속 촬영, 현장 녹음까지 한 촬영 안에서 맞춥니다. 일정과 예산 범위를 알려주시면 가능한 구성과 기간을 정리해 드립니다.

영상 제작 보기

식품 광고에서 걸리는 표현 — 여섯 가지 유형

식품표시광고법은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거짓·과장 광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다른 업체 제품을 비방하거나 부당하게 비교하는 광고 등을 금지합니다. 영상 광고에서 자주 걸리는 지점을 여섯 가지로 묶었습니다.

유형이런 표현대신 이렇게
질병·증상에 대한 효과"혈당 걱정 끝", "변비에 좋은"맛과 식감, 먹는 상황으로 말한다
건강기능식품 오인일반식품인데 "면역력 강화", "체지방 감소"기능성 표시 일반식품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체험기 · 전문가 보증"먹고 5kg 빠졌어요" 식의 후기 몽타주, 의사·약사로 보이는 출연자의 추천맛과 먹는 경험 수준에 머문다
거짓 · 과장근거 없는 "세계 최초", 사실과 다른 "100% 수제"자료로 뒷받침되는 사실만
부당 비교 · 비방"다른 제품은 다 냉동", 경쟁 제품 저격우리 제품의 사실 한 가지를 쉬운 말로
무첨가 강조"MSG 무첨가", "방부제 무첨가"그 시점의 기준을 확인하고, 다른 제품을 깎아내리지 않게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와 시행령 별표 1,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을 영상 광고에 맞춰 정리했습니다. 최종 판단은 관계 기관이 하며, 같은 표현도 광고 전체의 맥락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AI로 만든 의사·약사도 같습니다

체험기를 이용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 의사나 약사가 제품의 기능성을 보증하는 광고는 시행령이 정한 소비자 기만 광고입니다. 의사·약사가 아닌 출연자를 의사·약사로 표시한 식품 광고에 내려진 영업정지 처분을 서울행정법원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도 있습니다. 여기에 2026년 5월 공포된 개정 법률이 더해졌습니다. AI로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성·이미지·영상으로 전문가가 제품을 보증·추천하거나 사용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광고도 금지되며, 시행일은 2026년 11월 27일입니다. 전문가의 입을 빌리는 대신, 제품이 가장 맛있어 보이는 순간을 보여 주는 편이 규제에서도 안전하고 기억에도 남습니다.

기능성을 말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일반식품도 기능성을 표시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2020년 12월 29일부터 시행된 기능성 표시 일반식품 제도입니다. 다만 조건이 붙습니다. 과학적으로 기능성이 검증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를 써야 하고, 제품 주표시면에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를 표시해야 하며, 정제나 캡슐처럼 건강기능식품과 비슷한 형태로는 할 수 없습니다. 기능성을 표시·광고하려면 한국식품산업협회의 사전 자율심의도 받아야 합니다.

무첨가는 기준이 바뀌어 온 표현입니다

"무첨가"는 해석과 기준이 여러 번 움직인 영역입니다.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나 성분을 강조해서 다른 업소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하게 하는 광고는 부당한 광고로 봅니다. 고시에는 원래 쓸 수 없는 원재료를 무첨가로 내세우거나 MSG·방부제처럼 정해진 명칭이 아닌 이름으로 무첨가를 표시하는 경우가 부당한 표시로 정리돼 있습니다. 2023년에는 식약처가 고시하는 원재료·성분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개정이 추진됐습니다. 무첨가를 광고의 중심에 두기보다, 김이 오르는 3초를 중심에 두는 편이 안전하고 기억에도 남습니다.

이 글은 제작 관점의 정리입니다. 표현의 최종 판단은 관계 기관이 하고, 제품 유형과 표시 사항에 따라 말할 수 있는 범위가 다릅니다. 저희가 하는 일은 선을 넘는 자막과 장면을 스크립트와 편집 단계에서 미리 빼는 것이고, 판단이 애매한 표현은 집행 전에 따로 짚어 드립니다.

촬영 전에 확인할 일곱 가지

  1. 제품 유형을 확인했는가 —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 일반식품, 건강기능식품에 따라 말할 수 있는 범위가 다릅니다
  2. 표시 사항을 받아 두었는가 — 원재료, 원산지, 조리 방법. 자막의 사실은 모두 이 자료와 같아야 합니다
  3. 화면 속 음식이 실제 제품인가 — 양과 재료를 바꿔 찍지 않습니다
  4. 효능을 말하는 대사·자막이나 전문가 추천 연출이 없는가 — 면역, 다이어트, 혈당 같은 단어와 AI로 만든 인물까지 확인합니다
  5. 무첨가·최초·최고 같은 강조에 근거가 있는가
  6. 조리 타이밍이 촬영 순서에 맞춰져 있는가 — 김과 윤기는 몇 분이면 사라집니다
  7. 크리에이터 협업이라면 광고 표시가 눈에 띄는가

일곱 가지 중 첫 번째를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제품 유형이 광고에서 말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합니다. 효능을 말할 수 없는 제품이라면 식욕과 상황으로 승부하는 편이 오히려 기억에 남습니다.

먹고 싶어지는 3초를 설계합니다

골드피치는 발상과 스크립트, 섭외, 촬영장과 푸드 스타일링, 고속 촬영과 녹음, 편집을 한 팀에서 진행합니다. 같은 촬영에서 광고 영상과 상세페이지 영상, 배달앱 메뉴 사진까지 함께 뽑습니다.

제품과 목표, 희망 일정을 알려주시면 진행 방향과 제작 규모를 1영업일 안에 회신드립니다. 이미 준비된 스크립트나 콘티가 있다면 함께 보내 주셔도 됩니다.

검토와 초기 상담에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업종별 광고 영상 발상원칙말하지 않는 것
건강기능식품 (유산균)과장은 상황에, 효능은 문구 그대로질병·증상에 대한 효과
화장품과정은 있는 그대로, 결과는 실증만큼치료·재생, 즉시 효과
식품 (이 글)식욕은 과장하고, 효능은 말하지 않는다질병 예방·치료, 건강기능식품 오인
프랜차이즈 (가맹 모집)숫자는 서면으로, 장면은 영상으로최저수익 보장, 근거 없는 매출·매장 수
같은 원리를 업종마다 다르게 적용한 시리즈입니다. 과장은 장면에 몰아주고, 주장은 근거가 있는 만큼만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반식품 광고에 ‘면역력’, ‘살 빠지는’ 같은 말을 써도 되나요?

일반식품이라면 쓰기 어렵습니다. 몸의 기능이 좋아진다는 표현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질병 예방·치료로 읽힐 우려가 있어 식품표시광고법이 금지하는 유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외는 기능성 표시 일반식품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를 쓰고, 주표시면에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를 표시하고, 한국식품산업협회의 사전 자율심의를 받은 경우에 그 원료에 인정된 기능성의 범위 안에서 표시·광고할 수 있습니다.

‘MSG 무첨가’, ‘방부제 무첨가’라고 표시해도 되나요?

조심해야 합니다.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은 MSG나 방부제처럼 정해진 명칭이 아닌 이름으로 무첨가를 표시하거나, 원래 넣을 수 없는 원재료를 넣지 않았다고 내세우는 경우를 부당한 표시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은 성분을 강조해 다른 제품과 다르게 인식하게 하는 광고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개정 논의가 이어져 온 영역이라 집행 시점의 고시를 확인해야 하고, 무첨가보다 맛과 조리 장면을 중심에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식품 광고도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나요?

일부 식품만 해당합니다.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이 정한 사전 심의 대상은 특수영양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건강기능식품, 기능성표시식품 네 가지입니다. 맛과 원재료, 먹는 상황을 보여 주는 일반식품 광고는 사전 심의 대상이 아니지만 질병 예방·치료, 건강기능식품 오인, 거짓·과장 같은 금지 기준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미리 걸러 주는 단계가 없으니 스크립트 단계에서 표현을 점검합니다.

AI로 만든 의사나 전문가가 추천하는 광고는 괜찮나요?

안 됩니다. 의사나 약사 등이 제품의 기능성을 보증하는 광고는 식품표시광고법 시행령이 정한 소비자 기만 광고 유형입니다. 여기에 2026년 5월 공포된 개정 법률로, AI로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성·이미지·영상으로 전문가가 제품을 보증·추천하거나 사용하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광고도 금지되며 2026년 11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전문가처럼 보이는 설정으로 제품을 권하는 연출 자체를 피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먹방 크리에이터와 협업하면 무엇을 표시해야 하나요?

대가를 주고 만든 콘텐츠라면 광고라는 사실이 눈에 띄는 위치에 표시돼야 합니다. 해시태그 사이에 숨기거나 더보기 안에 두면 표시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크리에이터가 먹으면서 효능을 말하면 그 말도 광고 표현이 되므로, 효능 대신 맛과 식감, 먹는 상황을 말하도록 스크립트를 맞춥니다. 표시 기준은 광고 문구 기준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화면 속 음식은 실제 제품과 똑같아야 하나요?

파는 제품과 다르게 보이면 안 됩니다. 양을 부풀리거나 들어가지 않는 재료를 얹으면 소비자를 속이는 광고로 문제가 될 수 있고, 받아 본 제품과 다르다는 리뷰로도 바로 드러납니다. 그릇과 플레이팅, 조명, 고속 촬영처럼 보여 주는 방식은 얼마든지 연출할 수 있습니다. 토핑을 더한 조리 예시를 보여 준다면 그렇다는 것을 화면에서 알 수 있게 합니다.

스크립트부터 촬영·편집까지 한 번에 맡길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골드피치는 에이전시와 MCN 출신 제작진이 발상과 스크립트, 출연자와 크리에이터 섭외, 촬영장과 푸드 스타일링, 고속 촬영과 현장 녹음, 편집과 매체별 버전 제작까지 한 흐름으로 진행합니다. 같은 촬영에서 상세페이지 영상과 배달앱 메뉴 사진까지 함께 준비할 수 있습니다. 글의 발상은 설명을 위한 예시라 제품 유형과 타깃, 매체에 맞춰 다시 짭니다. 제품과 목표, 일정을 알려주시면 진행 방향과 제작 규모를 1영업일 안에 회신드립니다.

참고 자료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 질병 예방·치료 효능 인식 우려, 건강기능식품 오인, 거짓·과장, 소비자 기만, 다른 업체 제품 비방·부당 비교 등 금지
  •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 체험기 등을 이용한 현혹, 의사·약사 등의 기능성 보증을 소비자 기만 광고 유형으로 규정 (뉴시스 2024.3.25 식약처 안내, 데일리팜 2025.9.4 서울행정법원 판결 보도)
  • 같은 법 제10조 · 시행규칙 제10조 — 사전 심의 대상은 특수영양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건강기능식품, 기능성표시식품. 기능성표시식품은 한국식품산업협회 자율심의 (자율심의기구 2019.3.26 등록, 2021.6.2 심의 대상 확대)
  • 데일리팜(2026.8.7) — AI로 만든 가상의 전문가가 제품을 보증·추천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금지: 개정 법률 2026.5.26 공포, 2026.11.27 시행.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026.8.7~9.17
  • 식품저널(2020.12) —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제 2020년 12월 29일 시행: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사용, 주표시면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 표시, 정제·캡슐 형태 불가, 사회적으로 민감한 기능성 표현 금지
  •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의 내용 기준(식약처 고시, 2023.12.28 일부개정) —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성분 강조, 부당한 무첨가 표시 유형
  • 식품저널(2023.8.24) —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성분 강조 표시·광고를 식약처 고시 원재료·성분에 한해 예외 허용하는 시행령 개정 추진
  • 메디컬월드뉴스(2021.10.14) — 무첨가 표시·광고를 둘러싼 법 조항과 식약처 유권해석의 차이
  • 식약처 「숙취해소와 관련된 기능성 표시」 안내(2024.5.28) — 2025년 1월 1일부터 일반식품의 숙취해소 표시·광고는 「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인체적용시험 또는 그 결과의 정성적 문헌고찰로 과학적 근거를 갖춰야 함
  • 식약처 「2026년 영양표시제도 주요 변경사항 알림」(2025.2.28, 2026.1.1 시행) · 뉴시스(2024.7) — 무당·제로슈거는 100g(㎖)당 당류 0.5g 미만, 감미료 사용 시 감미료 함유와 열량 정보 함께 표시

이 글은 광고 제작 관점의 정리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표현의 최종 판단은 관계 기관이 하며, 제품 유형과 표시 사항을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무첨가 표시처럼 기준이 바뀌어 온 표현은 집행 시점의 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스크립트 예시는 설명을 위해 구성한 것이며 특정 제품의 광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