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ldpeach.
KR → GLOBAL

Film & TVC_

후기도, 전후 사진도 없이
‘여기 가 볼까’를 만드는 법

원장 인사, 최신 장비, 환자 후기, 전후 사진. 병원 광고 영상의 장면은 거의 같고, 그중 일부는 의료법이 막고 있습니다. 결과를 약속하지 않고도 '여기 가 볼까'를 남기는 발상 세 가지와, 그 장면이 의료광고 심의에서 어디까지 가능한지를 제작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발행 2026.10.01 분량 약 12분 분야 영상 · TVC
CARE, NOT CURE. 결과 대신 설명과 과정을 — 병원 광고 영상 발상
처음 병원을 고르는 사람이 가장 불안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가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점입니다.

3줄 요약

  • 병원 광고에서 가장 쓰고 싶은 장면인 치료 후기와 전후 사진은 가장 많이 걸리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보건복지부 단속에서도 후기를 가장한 치료경험담이 가장 많이 적발됐습니다.
  • 유튜브·인스타그램처럼 이용자가 많은 매체의 의료광고는 사전 심의 대상이고,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르게 바꿔 내보내도 위반입니다.
  • 그래서 결과 대신 설명과 과정을 보여 줍니다. 상담실의 설명, 진료가 끝난 뒤의 소독, 처음 온 사람의 동선처럼 "여기 가 볼까"를 만드는 장면은 후기 없이도 찍을 수 있습니다.

병원 광고 영상이 전부 같아 보이는 이유

병원 광고 영상 다섯 편을 이어서 보면 장면이 비슷합니다. 원장 인사, 최신 장비 나열, 환자 후기 인터뷰, 전후 사진 슬라이드. 문제는 비슷하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중 몇 장면은 의료법이 아예 막고 있습니다.

흔한 장면보는 사람에게 남는 것규정에서는
원장 인사와 장비 나열어느 병원이나 하는 말이라 구분되지 않습니다문제는 없지만 기억에도 없습니다
"통증 없는 ○○"정말 그런지 의심부터 듭니다효과를 단정하는 표현으로 걸립니다
환자 후기 인터뷰연출인지 진짜인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치료경험담 광고는 금지입니다
전후 사진 슬라이드조명과 각도부터 비교하게 됩니다조건이 까다롭고 심의 문턱이 높습니다
"○○ 최초 도입"누가 확인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근거 없으면 과장 광고입니다
병원 광고는 장면을 고르기 전에 규정부터 봐야 하는 업종입니다. 자주 쓰는 장면일수록 걸리는 장면인 경우가 많습니다.

결과를 보여 주고 싶어지는 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의료법 시행령은 특정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진료 방법이 질병 치료에 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표현하거나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광고하는 것, 다른 의료인의 진료 방법과 비교해 우수하다고 광고하는 것, 예견할 수 있는 부작용 같은 중요 정보를 빠뜨리거나 글씨를 작게 해 눈에 띄지 않게 하는 것을 금지되는 광고로 정합니다. 결과를 보여 주는 장면은 거의 모두 이 선에 닿아 있습니다.

병원 광고 영상의 무기는 결과가 아니라 설명과 과정입니다. 처음 병원을 고르는 사람이 가장 불안한 것은 "가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점이고, 그 불안은 전후 사진보다 상담실의 3분이 더 잘 풀어 줍니다. 이 글은 그 장면을 만드는 발상 세 가지와, 그때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다룹니다.

결과 대신 과정을 보여 준다

화장품 광고 발상에서는 과정은 있는 그대로 찍고 결과는 실증만큼만 보여 줬습니다. 병원은 한 단계 더 엄격합니다. 결과는 약속하지 않고, 설명과 과정을 보여 줍니다.

  • 보여 줘도 되는 것 — 상담에서 설명하는 모습, 소독과 멸균 같은 진료 준비, 접수부터 상담까지의 동선, 의료진 소개. 실제 의료진이 실제로 하는 절차라면 장면으로 충분합니다.
  • 조건을 갖춰야 하는 것 — 치료 전후 사진, 비급여 진료비와 할인 안내, 인증이나 전문병원 같은 명칭. 조건을 하나라도 빠뜨리면 걸립니다.
  • 말하지 않는 것 — 치료경험담과 대가를 받은 후기, "통증 없음"이나 "부작용 없음" 같은 단정, 다른 병원과의 비교.
병원 광고 표현을 세 칸으로 나눈 도표. 첫째 칸은 보여 줘도 되는 과정으로 상담에서 설명하는 모습, 소독·멸균·진료 준비, 처음 온 사람의 동선이며 실제 의료진이 실제로 하는 절차대로 찍어야 합니다. 둘째 칸은 조건을 갖춰야 하는 것으로 치료 전후 사진, 비급여 가격과 할인, 인증과 전문병원 명칭이며 실제 환자·같은 촬영 조건·부작용 고지와 법정 인증이 필요합니다. 셋째 칸은 말하지 않는 결과로 치료경험담과 대가 받은 후기, 통증 없음·부작용 없음, 다른 병원과의 비교이며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의료광고는 사전 심의 대상입니다.
과정은 왼쪽 칸에서 보여 줍니다. 가운데 칸은 조건을 갖췄을 때만, 오른쪽 칸은 말하지 않습니다.

유튜브 광고도 사전 심의 대상입니다

의료광고 사전 심의는 2018년 9월 28일부터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가 맡고 있습니다. 대상 매체는 신문과 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 현수막과 전단, 교통시설과 교통수단, 전광판, 그리고 일일 평균 이용자가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 매체와 SNS 등입니다.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광고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르게 내보낸 광고는 1차 경고, 2차 업무정지 15일, 3차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 대상입니다.

우리 병원의 '여기 가 볼까' 장면은 어디일까

같은 치과라도 상담에서 선택지를 설명하는 방식이 강점인 곳이 있고, 소독 절차가 강점인 곳이 있습니다. 진료과목과 알리고 싶은 점, 쓰실 매체를 알려주시면 진행 방향과 제작 규모를 정리해 1영업일 안에 회신드립니다.

제작 문의하기

발상 1 — 상담실 3분

첫 번째는 결과 대신 설명하는 태도를 보여 줍니다. 모형을 돌려 가며 설명하는 손, 종이에 그림을 그리며 선택지를 나란히 적는 펜. 환자의 얼굴은 나오지 않고, 의사의 손과 목소리만으로 "이 병원은 설명을 해 주는 곳"이 남습니다.

초화면자막 · 대사소리
0⁠–⁠3상담실 책상 위 모형과 펜. 의사의 손만 보인다"정하기 전에, 설명부터"펜 뚜껑 여는 소리
3⁠–⁠8의사가 모형을 돌려 가며 설명한다. 환자는 등 뒤 실루엣"지금 이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요"모형 돌리는 소리
8⁠–⁠12종이에 그림을 그리고 선택지 두 개를 나란히 적는다"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펜 긋는 소리
12⁠–⁠15병원명, 진료과목, 상담 예약 안내병원명 + 진료과목짧은 징글
결과를 보여 주지 않고 설명하는 태도를 보여 줍니다. 효과를 단정하는 대사는 한 줄도 없습니다.

이 발상은 실제 원장의 실제 설명 방식이어야 성립합니다. 대사에 "반드시", "통증 없이" 같은 단어가 섞이지 않게 하고, 특정 시술을 화면에 언급한다면 부작용 안내도 화면에서 읽히는 크기로 넣습니다. 작은 글씨로 흘려보내는 부작용 안내는 그 자체로 금지 유형입니다.

발상 2 — 진료가 끝난 뒤 1시간

두 번째는 "위생에 철저한 병원"이라는 자막을 장면으로 바꿉니다. 마지막 환자가 나간 뒤 불이 하나씩 꺼지는 진료실, 멸균 파우치에 담기는 기구, 돌아가는 멸균기, 다음 날을 위해 닦이는 진료 의자. 아무도 보지 않는 시간의 절차를 보여 줍니다.

초화면자막 · 대사소리
0⁠–⁠3마지막 환자가 나간 진료실. 불이 하나씩 꺼진다"진료가 끝나면"문 닫히는 소리
3⁠–⁠8기구가 멸균 파우치에 담기고 멸균기가 돌아간다(자막 없음)멸균기 작동음
8⁠–⁠12직원이 진료 의자를 닦고 다음 날 쓸 기구를 정리한다"내일 첫 진료를 위해"천으로 닦는 소리
12⁠–⁠15병원명, 진료 시간병원명징글
위생을 말로 주장하지 않고 장면으로 보여 줍니다. 장면 속 절차는 실제로 매일 하는 절차여야 합니다.

이 발상에는 비교 자막을 붙이지 않습니다. "다른 병원과 달리", "국내 최고 수준의 멸균"처럼 다른 의료기관과 비교하거나 근거 없이 최상급을 쓰는 순간 금지 유형이 됩니다. 장면은 비교하지 않아도 충분히 말합니다.

발상 3 — 처음 온 사람의 동선

세 번째는 처음 가는 병원의 막연함을 지웁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 접수하고, 대기하고, 상담실에 앉기까지를 1인칭 시점 원테이크로 따라갑니다. 주차는 어디에 하는지, 처음엔 무엇을 쓰는지, 누가 맞아 주는지. 치료 장면과 결과는 한 컷도 나오지 않습니다.

초화면자막 · 대사소리
0⁠–⁠3병원 입구 문을 여는 1인칭 시점"처음 오셨어요?" (접수 직원)출입문 소리
3⁠–⁠7접수와 문진표, 조용한 대기실. 다른 환자는 화면에 없다"여기 앉아 계시면 불러 드릴게요"대기실의 낮은 음악
7⁠–⁠11상담실로 안내받고, 의사가 일어나 맞이한다"어디가 불편하세요"의자 끄는 소리
11⁠–⁠15위치와 주차, 진료 시간, 예약 방법병원명 + 위치징글
처음 가는 병원의 막연함을 15초 안에 지웁니다. 보여 주는 것은 동선이고, 약속하는 것은 없습니다.

1인칭 시점의 주인공은 실제 환자가 아니라 직원이나 배우가 맡고, 진료 시간이 아닐 때 찍습니다. 다른 환자의 얼굴이나 접수대 명단, 모니터 속 차트가 화면에 잡히지 않게 동선을 미리 정리해 둡니다.

실제로 찍으면 — 스크립트부터 편집까지

스크립트 — 진료과목과 의료진 정보부터 받습니다

스크립트 전에 의료기관 명칭과 진료과목, 의료진의 자격, 보유한 인증, 전문병원 지정 여부를 받습니다. 영상 속 사실은 모두 이 자료와 같아야 합니다.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전문병원이 아닌데 "○○ 전문"을 쓰면 거짓 광고가 될 수 있고, 시술명을 말한다면 그 시술의 부작용 안내 문구도 함께 준비합니다.

섭외 — 의료진은 실제 의료진, 환자는 출연시키지 않습니다

설명하는 의사는 실제 그 병원의 의료진이어야 합니다. 환자 인터뷰는 치료경험담 광고가 되기 쉬워서 쓰지 않고, 1인칭 시점이나 실루엣, 직원 출연으로 대신합니다. 대가를 받고 쓴 크리에이터 후기도 '광고' 표시를 달아도 치료경험담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의료광고는 의료기관 개설자와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만 할 수 있어서, 대행사가 만들더라도 광고의 주체는 병원입니다.

촬영장과 세팅 — 진료 시간 외, 화면 속 개인정보까지

발상장소 · 시간장비 · 인력꼭 실물로 찍을 컷
상담실 3분실제 상담실, 진료 시간 외의사 1명, 실루엣 1명, 근접 마이크모형과 손, 선택지를 적은 종이
진료가 끝난 뒤 1시간진료실과 멸균실, 진료 마감 후직원 1~2명, 저조도 촬영멸균 파우치, 멸균기, 진료 의자
처음 온 사람의 동선입구부터 상담실까지, 휴진 시간짐벌 원테이크, 직원·배우접수대, 대기실, 상담실 문
세 발상 모두 병원 안에서 끝나는 규모라 진료가 없는 시간에 몰아서 찍을 수 있습니다. 환자가 화면에 나오지 않는 것이 기본값입니다.
  • 화면 속 개인정보 — 모니터 속 차트, 접수대 명단, 예약표가 화면에 잡히지 않게 촬영 전에 치웁니다.
  • 수술 장면과 환부는 찍지 않습니다 — 수술 장면이나 환부를 찍어 혐오감을 주는 영상은 금지 유형입니다.
  • 소리 — 펜 긋는 소리, 멸균기 작동음, 문 여는 소리는 현장에서 따로 녹음합니다. 조용한 병원일수록 작은 소리가 장면을 끌고 갑니다.

편집 — 심의 받은 그대로 내보냅니다

6초, 15초, 30초 버전을 만든다면 버전마다 심의를 받는다는 전제로 일정과 예산을 잡습니다. 심의를 받은 뒤 자막 한 줄이나 컷 하나를 바꾸면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편집본을 확정한 뒤에 심의를 넣고, 수정 요청이 오면 반영한 버전으로 다시 받습니다. 매체별 비율은 영상 매체별 규격과 재편집 비용, 버전을 몇 개 만들지는 숏폼 소재 개수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쓰는 사람이 찍고 자릅니다

골드피치는 에이전시와 MCN 출신 제작진이 스크립트부터 섭외, 촬영, 편집까지 한 흐름으로 진행합니다. 진료 시간을 피한 촬영 일정, 화면 속 개인정보 정리, 심의 일정과 수정 대응까지 제작 일정 안에서 맞춥니다. 일정과 예산 범위를 알려주시면 가능한 구성과 기간을 정리해 드립니다.

영상 제작 보기

병원 광고에서 걸리는 표현 — 일곱 가지 유형

의료법은 금지하는 의료광고를 법과 시행령에 하나씩 적어 두었습니다. 영상 광고에서 자주 걸리는 지점을 일곱 가지로 묶었습니다.

유형이런 표현대신 이렇게
치료경험담환자 후기 인터뷰, 대가를 받은 크리에이터 후기설명과 과정을 보여 준다
효과 단정"반드시 좋아집니다", "통증 없는", "부작용 없는"단정하지 않고 선택지를 설명한다
부작용 누락시술을 말하면서 부작용은 빼거나 작은 글씨로부작용 안내를 읽히는 크기로
비교 · 비방"다른 병원과 달리", "○○병원보다"우리 병원의 사실 한 가지를 장면으로
거짓 · 과장근거 없는 "국내 최초 도입", 지정받지 않은 "○○ 전문"확인되는 사실과 법정 명칭만
비급여 할인 · 면제조건이 흐린 "반값 이벤트", "오늘만 무료"소비자가 잘못 알 수 없게 조건까지
수술 장면 · 환부수술 장면, 환부를 클로즈업한 영상찍지 않는다
의료법 제56조와 시행령 제23조를 영상 광고에 맞춰 정리했습니다. 최종 판단은 심의기구와 관계 기관이 하며, 같은 표현도 광고 전체의 맥락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가장 많이 적발되는 것은 후기입니다

보건복지부가 2023년 12월부터 약 두 달간 온라인 의료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위법 소지가 큰 광고는 366건이었고, 유형은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치료경험담이 가장 많았으며 비급여 진료비 할인·면제, 거짓·과장 광고가 뒤를 이었습니다. 2025년 7월부터 11월까지는 블로그와 유튜브, 인스타그램에서 재생의료 관련 거짓·과대광고가 63개 의료기관 246건 확인됐습니다. 거짓·과장 의료광고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치료 전후 사진은 조건부입니다

치료 전후 사진이 일률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로 진료받은 환자일 것, 촬영 시기를 밝힐 것, 같은 조건에서 촬영할 것, 해당 시술의 부작용을 함께 알릴 것 같은 조건이 붙고, 심의 실무에서는 이보다 엄격하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명과 각도가 조금만 달라도 오인을 부를 수 있어서, 전후 사진에 기대기보다 과정을 보여 주는 편이 심의도 수월하고 기억에도 남습니다.

이 글은 제작 관점의 정리입니다. 표현의 최종 판단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와 관계 기관이 하고, 진료과목과 시술, 의료기관의 지정·인증 여부에 따라 말할 수 있는 범위가 다릅니다. 저희가 하는 일은 선을 넘는 자막과 장면을 스크립트와 편집 단계에서 미리 빼고, 심의 일정을 제작 일정 안에 넣어 두는 것입니다.

촬영 전에 확인할 일곱 가지

  1. 심의 대상 매체인가 — 유튜브·인스타그램 광고라면 심의 일정이 제작 일정표에 들어 있어야 합니다
  2. 환자의 치료경험담이나 대가를 받은 후기가 없는가
  3. "반드시", "통증 없음", "부작용 없음" 같은 단정이 없는가 — 대사와 자막, 화면 그래픽을 모두 봅니다
  4. 시술을 말한다면 부작용 안내가 읽히는 크기로 들어갔는가
  5. 다른 병원과 비교하거나 지정받지 않은 "전문"을 쓰지 않았는가
  6. 화면 속 환자 정보가 보이지 않는가 — 모니터, 접수대, 예약표까지
  7. 심의를 받은 뒤 바꾼 컷이나 자막이 없는가

일곱 가지 중 첫 번째를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심의 일정이 촬영 일정보다 먼저 정해져야 합니다. 결과로 경쟁할 수 없는 업종이라면 설명과 과정으로 경쟁하는 편이 오히려 기억에 남습니다.

'여기 가 볼까'를 만드는 15초를 설계합니다

골드피치는 발상과 스크립트, 의료진 출연과 촬영 일정 조율, 진료 시간 외 촬영, 편집을 한 팀에서 진행합니다. 심의를 전제로 버전을 설계하고, 수정 요청에 맞춘 재편집까지 일정 안에서 처리합니다.

진료과목과 알리고 싶은 점, 희망 일정을 알려주시면 진행 방향과 제작 규모를 1영업일 안에 회신드립니다. 이미 준비된 스크립트나 콘티가 있다면 함께 보내 주셔도 됩니다.

검토와 초기 상담에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업종별 광고 영상 발상원칙말하지 않는 것
건강기능식품 (유산균)과장은 상황에, 효능은 문구 그대로질병·증상에 대한 효과
화장품과정은 있는 그대로, 결과는 실증만큼치료·재생, 즉시 효과
식품식욕은 과장하고, 효능은 말하지 않는다질병 예방·치료, 건강기능식품 오인
프랜차이즈 (가맹 모집)숫자는 서면으로, 장면은 영상으로최저수익 보장, 근거 없는 매출·매장 수
병원 · 클리닉 (이 글)결과 대신 설명과 과정을치료경험담, 효과 단정, 다른 병원과 비교
같은 원리를 업종마다 다르게 적용한 시리즈입니다. 과장은 장면에 몰아주고, 주장은 근거가 있는 만큼만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병원 유튜브 광고도 심의를 받아야 하나요?

받아야 합니다. 의료법은 신문과 현수막, 전광판 같은 매체와 함께 일일 평균 이용자가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 매체와 SNS의 의료광고를 사전 심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광고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심의는 2018년 9월부터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가 맡고 있고, 심의를 받지 않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르게 내보내면 경고부터 업무정지까지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환자 후기 영상은 정말 안 되나요?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광고하는 것은 의료법 시행령이 정한 금지 유형입니다. 병원이 대가를 주고 받은 후기나 크리에이터 협찬 후기도 치료경험담 광고로 문제가 될 수 있고, 보건복지부 모니터링에서도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치료경험담이 가장 많이 적발됐습니다. 후기 대신 상담과 진료 준비 과정을 보여 주는 편이 안전합니다.

치료 전후 사진은 쓸 수 있나요?

일률적으로 금지되지는 않지만 조건이 붙습니다. 실제로 진료받은 환자일 것, 촬영 시기를 밝힐 것, 같은 조건에서 촬영할 것, 해당 시술의 부작용을 함께 알릴 것 같은 조건을 갖춰야 하고, 심의에서는 이보다 엄격하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명이나 각도가 조금만 달라도 오인을 부를 수 있습니다.

‘통증 없는’, ‘부작용 없는’ 같은 문구는요?

쓰지 않습니다. 진료 방법이 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단정하는 표현과 부작용 같은 중요 정보를 빠뜨리는 광고는 금지 유형입니다. 부작용 안내를 넣더라도 작은 글씨로 흘려보내면 눈에 띄지 않게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화면에서 읽히는 크기와 시간으로 넣습니다.

원장님이 직접 출연해서 설명하는 영상은 괜찮나요?

설득력이 가장 큰 방식입니다. 다만 효과를 단정하거나 다른 병원과 비교하지 않아야 하고,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전문병원이 아니라면 ‘○○ 전문’ 같은 표현은 거짓 광고가 될 수 있습니다.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 광고로 내보낸다면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광고대행사 이름으로 병원 광고를 내보내도 되나요?

의료광고는 의료기관 개설자와 의료기관의 장, 의료인만 할 수 있습니다. 대행사가 기획과 제작을 맡더라도 광고의 주체는 병원이어야 하고, 광고에서 의료기관 명칭이 확인되지 않으면 비의료인이 하는 불법 광고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스크립트부터 촬영·편집까지 한 번에 맡길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골드피치는 에이전시와 MCN 출신 제작진이 발상과 스크립트, 의료진 출연과 촬영 일정 조율, 진료 시간 외 촬영, 편집과 매체별 버전 제작까지 한 흐름으로 진행하고, 심의 일정과 수정 대응도 제작 일정 안에 넣습니다. 글의 발상은 설명을 위한 예시라 진료과목과 병원의 실제 절차에 맞춰 다시 짭니다. 진료과목과 목표, 일정을 알려주시면 진행 방향과 제작 규모를 1영업일 안에 회신드립니다.

참고 자료

  • 의료법 시행령 제23조(의료광고의 금지 기준) — 질병 치료에 반드시 효과가 있다는 표현과 환자의 치료경험담, 다른 의료인등과 비교해 우수하다는 광고, 수술 장면·환부를 촬영해 혐오감을 주는 영상, 부작용 등 중요 정보 누락 또는 작은 글씨로 눈에 띄지 않게 하는 광고
  • 의료법 제57조 · 시행령 제24조 — 사전 심의 대상 매체(신문·인터넷신문·정기간행물, 현수막·벽보·전단·교통시설·교통수단, 전광판, 일일 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 인터넷 매체·SNS 등), 2018년 9월 28일 자율심의 재시행 (메디게이트뉴스 2019.9.26)
  • 데일리팜(2024.1.17) — 대한치과의사협회 안내: 의료광고는 의료기관 개설자·의료기관의 장·의료인만 가능(의료법 제56조 제1항), 미심의·심의 내용과 다른 광고 행정처분(1차 경고, 2차 업무정지 15일, 3차 업무정지 1개월)
  • 데일리팜(2023.12) — 보건복지부·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 온라인 불법 의료광고 집중 단속, 거짓·과장 광고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및 업무정지
  • 데일리팜(2024.3.11) — 보건복지부 모니터링(2023.12.11부터 약 2개월) 위법 소지 366건, 후기를 가장한 치료경험담·비급여 진료비 할인·면제·거짓·과장 순
  • 헤럴드경제(2026.5.26) — 보건복지부, 2025년 7~11월 블로그·유튜브·인스타그램 재생의료 거짓·과대광고 63개 의료기관 246건
  • 메디게이트뉴스(2025.3.20) —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지 않은 의료기관의 '전문' 표기는 거짓 광고(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3호)
  • 로톡 법률 칼럼(보건복지부 2025.1.16 회신 소개) · 아이보스(2025.2.18) — 치료 전후 사진의 조건(실제 환자, 촬영 시기, 같은 촬영 조건, 부작용 고지), 대가를 받은 후기의 치료경험담 해당 소지, '통증 없음'·'부작용 없음' 표현 금지

이 글은 광고 제작 관점의 정리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표현의 최종 판단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와 관계 기관이 하며, 진료과목과 시술, 의료기관의 지정·인증 여부를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스크립트 예시는 설명을 위해 구성한 것이며 특정 의료기관의 광고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