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duction_
"세로 버전만
만들어 주세요"
릴스·쇼츠·틱톡은 모두 세로 9:16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한 벌로 끝나지 않습니다. 비율이 아니라 가려지는 위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3줄 요약
- 릴스·쇼츠·틱톡은 모두 세로 9:16이 기본입니다. 비율은 같지만 UI가 가리는 위치가 달라 자막과 핵심 요소 배치를 플랫폼별로 조정해야 합니다.
- 비율을 바꾸면 편집을 다시 해야 합니다. 화면이 좁아지면 정보량이 줄어 컷 길이와 순서, 자막 크기가 달라집니다. 파일 변환이 아니라 편집 작업입니다.
- 매체가 늘면 편집비만 붙지 않습니다. 모델 사용료와 음원 라이선스가 다시 계산됩니다. 촬영 전에 활용처를 다 적어 두고 한 번에 협의하기를 권합니다.
편집이 끝난 뒤에 나오는 요청
TVC 15초를 완성하고 시사까지 끝났습니다. 그다음에 이 말이 나옵니다.
"인스타용 세로 버전도 하나 뽑아 주세요. 편집만 하면 되죠?"
파일 하나 더 내보내는 일처럼 들립니다. 실제로는 편집을 다시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편집만이 아니라 모델 사용료와 음원 라이선스까지 다시 계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요청이 나쁜 게 아닙니다. 견적 단계에서 이야기되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촬영 전에 "어디에 쓸 겁니까"를 정리했다면 한 번에 계산됐습니다.
비율은 세 가지뿐입니다
플랫폼은 많지만 비율은 셋으로 정리됩니다.
| 비율 | 크기 예 (픽셀) | 주 무대 | 성격 |
|---|---|---|---|
| 9:16 세로 | 1080 × 1920 | 릴스 · 쇼츠 · 틱톡 · 스토리 | 전체 화면 몰입 |
| 4:5 · 1:1 | 1080 × 1350 / 1080 × 1080 | 인스타·페이스북 피드 | 피드 점유율 확보 |
| 16:9 가로 | 1920 × 1080 | 유튜브 · TV · 인스트림 | 데스크톱·TV 시청 |
길이 상한도 정리해 두면 기획이 편해집니다. 유튜브는 2024년 10월 15일 이후 올린 정사각형·세로 영상 가운데 3분 이하를 쇼츠로 분류합니다. 인스타그램 릴스는 2025년 1월 최대 길이가 90초에서 3분으로 늘었고, 지금 인스타그램 공식 안내로는 20분까지 만들 수 있지만 3분이 넘는 릴스는 새로운 시청자에게 추천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한이 길다고 길게 만들 이유는 없습니다. 광고는 플랫폼이 권하는 길이가 따로 있습니다. 구글은 쇼츠 광고를 60초 미만으로, 행동을 유도하는 광고라면 10~30초 세로 영상으로 만들라고 권합니다. 쇼츠 광고는 3분까지 올릴 수 있어도 쇼츠 피드에서는 앞 60초만 재생됩니다. 틱톡은 예약형 인피드 광고를 5~60초로 받고 9~15초를 권합니다. 유튜브 인스트림 광고는 형식이 길이를 정합니다. 범퍼는 6초 이하, 건너뛸 수 없는 인스트림은 기본 15초 이하(TV 화면용 형식은 16~30초)이고, 건너뛸 수 있는 인스트림은 길이 제한이 없되 3분 미만을 권합니다.
여기까지가 무료로 찾을 수 있는 정보입니다. 규격표는 검색하면 나옵니다. 실제로 비용을 만드는 건 "같은 규격인데 왜 다시 만들어야 하나"부터입니다.
같은 9:16인데 왜 다시 만드나
비율이 같으니 파일은 그대로 올라갑니다. 문제는 무엇이 가려지느냐입니다.
숏폼 플랫폼은 영상 위에 인터페이스를 겹쳐 놓습니다. 계정명, 캡션, 음원 정보, 좋아요·댓글·공유 버튼, 하단 탐색 바. 이 요소들의 위치와 크기가 플랫폼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같은 영상을 세 곳에 올리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 하단 자막이 캡션에 가려집니다 — 한 플랫폼에서는 보이고 다른 곳에서는 안 보입니다
- 우측 하단 제품이 버튼에 겹칩니다 — 아이콘이 세로로 쌓이는 영역입니다. 유튜브 쇼츠라면 좋아요·싫어요·댓글·공유 버튼이 놓이는 오른쪽 패널입니다
- 상단 로고가 상단 메뉴나 계정 표시에 묻힙니다
세이프존으로 잡습니다
실무에서는 화면 위아래와 우측에 여유 영역을 두고 그 안에만 중요한 정보를 배치합니다. 가장 보수적인 플랫폼 기준으로 잡아 두면 세 곳에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문제는 가림 영역의 크기가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틱톡은 세이프존 밖에 놓인 요소가 가려지거나 잘릴 수 있다면서, 세이프존 크기는 영상 비율에 따라 달라지고 캡션이 길수록 작아진다고 안내합니다. 메타는 같은 9:16인 스토리와 릴스도 세이프존이 서로 다르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퍼센트 하나를 외워 두기보다, 틱톡처럼 세이프존 템플릿 파일을 내려받게 해 둔 플랫폼은 그 파일에 직접 대 보고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여유를 넓게 잡을수록 실제 쓸 수 있는 화면은 줄어듭니다. 그래서 플랫폼을 좁힐 수 있다면 그쪽에 맞춰 꽉 채우는 편이 임팩트가 큽니다.
판단 기준은 주력 매체입니다. 하나에 집중한다면 그 플랫폼 기준으로 꽉 채우고, 세 곳에 동시에 돌린다면 세이프존을 넓게 잡습니다.
재편집이 크롭이 아닌 이유
16:9을 9:16으로 바꾸는 건 좌우를 잘라내면 되는 일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해보면 네 가지가 걸립니다.
① 피사체가 프레임 밖으로 나갑니다
가로 화면에서 인물을 좌우에 배치한 장면은 세로로 자르면 한 명만 남거나 둘 다 잘립니다. 제품을 화면 오른쪽 삼분할 지점에 놓은 컷도 중앙 크롭에서 사라집니다.
피사체를 따라가며 크롭 위치를 옮기는 방법이 있지만, 그건 컷마다 키프레임을 잡는 작업입니다. 어도비가 안내하는 Auto Reframe처럼 주요 피사체를 화면 안에 두도록 자동으로 크롭해 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다만 무엇을 주요 피사체로 볼지는 도구가 판단하므로, 제품처럼 꼭 남아야 할 요소가 화면에 남았는지는 컷마다 사람이 확인해야 합니다.
② 정보량이 줄어 편집 리듬이 바뀝니다
화면이 좁아지면 한 컷에 담기는 정보가 줄어듭니다. 가로에서 한눈에 읽히던 장면도 세로에서는 나눠 보여 주거나 더 오래 보여 줘야 읽힙니다.
그래서 컷 수를 줄이고 각 컷을 길게 가는 편집이 됩니다. 예를 들어 가로 15초에 8컷을 넣었다면 세로에서는 5컷 정도로 줄여 다시 짜는 식입니다(가정 예시). 이건 순서와 흐름을 다시 짜는 일입니다.
③ 자막을 새로 잡아야 합니다
가로 화면의 자막을 세로에 그대로 옮기면 줄바꿈이 어긋나고 글자가 작아 보입니다. 세로는 모바일 전체 화면이라 자막을 키워야 하고, 키우면 줄 수가 늘어 화면을 더 차지합니다.
그러면 자막 위치를 바꾸고, 위치를 바꾸면 세이프존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한 곳을 고치면 세 곳이 따라 움직입니다.
④ 사운드 믹스가 달라집니다
구글은 쇼츠 광고에 음악이나 내레이션 같은 소리를 쓰라고 권합니다. 그래도 소리를 끄고 넘겨 보는 시청자는 있으니, 내레이션이 핵심 정보를 담고 있다면 세로 버전에서는 같은 내용을 자막으로도 보여 주는 편이 안전합니다.
반대로 TV 송출용은 방송 음량 기준에 맞춘 라우드니스 조정이 필요합니다. 같은 음원이어도 매체별로 믹스가 다릅니다.
그래서 "세로 버전"은 파일이 아니라 편집 회차입니다. 견적에서 이걸 파일 변환으로 잡으면 실제 작업과 어긋나고, 나중에 추가 비용 이야기가 나옵니다. TVC 제작비에 편집 회차와 수정 횟수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정리해 두었습니다. 숏폼 외주에서 비율만 바꾸는 리사이징과 다시 짜는 재편집이 어떻게 값이 매겨지는지는 숏폼 편집 비용에 있습니다.
매체별로 다른 요구
비율만 문제가 아닙니다. 매체마다 따로 챙겨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TV 송출 — 규격이 가장 엄격합니다
방송용은 길이가 정해진 초수로 맞아야 합니다. 방송사가 광고를 초수별로 팔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YTN은 프로그램 광고를 15초·20초·30초·60초로 안내합니다. 온라인처럼 17초짜리를 그대로 걸 수는 없고, 정해진 길이에 정확히 맞춰 다시 편집해야 합니다.
음량 기준도 있습니다. 국내 디지털 TV는 2016년 5월부터 방송을 국제 권고 수준인 평균 음량 -24 LKFS에 맞춰 송출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용 믹스를 그대로 쓰지 말고 방송 기준에 맞춰 따로 조정해야 합니다. 여기에 심의가 붙습니다. 걸리면 소재를 다시 만들어야 하고 집행이 밀립니다. 광고 문구 기준에 표현 검토 항목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유튜브 — 앞 5초가 규격입니다
건너뛸 수 있는 인스트림 광고는 5초 뒤에 스킵 버튼이 나옵니다. 그래서 브랜드와 메시지를 앞으로 당기는 편집이 필요합니다. TV용 15초처럼 끝에 브랜드가 나오는 구성을 그대로 올리면, 5초 뒤 건너뛴 시청자는 브랜드를 보지 못합니다.
범퍼 광고는 6초 이하의 건너뛸 수 없는 형식입니다. 6초 버전을 따로 만들어야 하며, 15초를 잘라 쓰면 메시지가 완결되지 않기 쉽습니다. 처음부터 6초 구성으로 짜는 편이 좋습니다.
쇼츠에 가로 소재를 걸면 세로 화면에서 위아래가 흐리게 채워진 채 나갑니다. 쇼츠 자리에는 세로 9:16 버전을 따로 두는 편이 낫습니다.
인스타·페이스북 — 피드와 릴스가 다릅니다
같은 플랫폼 안에서도 배치가 갈립니다. 릴스와 스토리는 9:16이지만 피드는 4:5나 1:1처럼 덜 긴 화면을 씁니다. 메타는 페이스북 피드 단일 이미지 광고에 4:5 세로를 권하고, 인스타그램은 2025년 5월부터 3:4 사진도 잘리지 않게 올라가도록 바꿨습니다. 같은 9:16끼리도 차이가 있습니다. 메타는 스토리와 릴스의 세이프존이 달라서 9:16 이미지를 배치별로 따로 올릴 수 있게 해 두었습니다.
피드는 스크롤하며 지나가는 환경이라 첫 장면에서 멈추게 만들어야 하고, 소리를 끄고 넘기는 사람도 내용을 알 수 있게 자막을 넣는 편이 안전합니다.
옥외·매장 사이니지 — 소리 없이 전달돼야 합니다
소리가 꺼져 있거나 주변 소음에 묻히는 환경을 전제로 만들어야 합니다. 나레이션에만 정보를 실으면 전달이 안 됩니다. 자막으로 옮기거나 화면만으로 이해되게 구성해야 합니다.
화면 비율도 제각각입니다. 옥외 전광판은 16:9가 아닌 화면도 있고, 매장 사이니지는 세로로 설치하기도 합니다. 설치 사양을 먼저 확인하지 않으면 만들어 놓고 못 씁니다.
길이도 매체가 정한 송출 단위에 맞춰야 합니다. 단위는 매체마다 다르니 계약 전에 확인하고, 반복 재생되는 환경이라 시작과 끝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구성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보면 "몇 벌"이 아니라 "몇 종류"의 문제입니다. 9:16 한 벌로 숏폼 세 곳은 커버되지만, TV·유튜브 범퍼·피드·사이니지는 각각 다른 구성이 필요합니다. 매체를 넓게 잡으면 비율과 길이가 곱해져 버전이 빠르게 늘어납니다.
몇 벌을 만들어야 하나
골드피치가 권하는 조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산과 목적에 따라 넷 중 하나를 고릅니다.
| 구성 | 버전 | 커버 범위 | 맞는 경우 |
|---|---|---|---|
| 최소 | 9:16 1벌 | 릴스 · 쇼츠 · 틱톡 · 스토리 | 숏폼 집중, 예산 제한 |
| 기본 | 9:16 + 16:9 | 숏폼 + 유튜브 | 온라인 전반 |
| 확장 | 9:16 + 16:9 + 4:5 | + 인스타·페이스북 피드 | 메타 광고 병행 |
| TV 포함 | 위 + 방송 규격 | + TV 송출 | 브랜드 캠페인 |
버전 수를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력 매체를 하나로 정하고 그쪽에 꽉 채우는 것입니다. 골드피치는 모든 매체에 어정쩡하게 맞춘 소재보다 한 곳에서 제대로 작동하는 소재를 먼저 권합니다.
반대로 늘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온라인 광고는 같은 비율 안에서 변형을 여러 개 만들어 성과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비율을 늘릴 것인지 변형을 늘릴 것인지는 다른 판단입니다.
촬영 단계에서 잡아 둘 것
재편집 비용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촬영할 때 미리 대비하는 것입니다. 촬영 때 담지 않은 화면은 후반에서 잘라 낼 수도 없습니다.
가로로 넉넉하게 찍습니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가로에서 세로를 잘라 낼 수는 있지만 세로에서 가로를 잘라 낼 수는 없습니다. 잘라 낼 화면이 없기 때문입니다.
TV 송출이나 유튜브 가로 영상이 계획에 있다면 가로로 찍고 세로를 파생시키는 편이 선택지가 넓습니다. 반대로 주력이 숏폼 하나로 확정됐다면 세로 촬영이 프레이밍 손실이 없습니다.
피사체를 중앙에 두고 여유를 남깁니다
세로 변환을 염두에 두면 인물과 제품을 화면 중앙 구간에 배치하고 상하좌우에 여유를 둡니다. 너무 타이트하게 잡으면 크롭할 여지가 없습니다.
어도비의 세로 영상 제작 안내도 같은 점을 짚습니다. 가로로 찍은 마케팅 영상을 세로로 바꿔 쓸 생각이라면 촬영 때 피사체를 너무 당겨 찍지 말라고 권하고, 그래야 후반에서 편집할 여유가 생긴다고 설명합니다.
같은 장면을 두 방향으로 찍습니다
핵심 컷만이라도 가로와 세로를 각각 촬영해 두면 후반이 훨씬 수월합니다. 현장에서 한 번 더 찍어 두면 나중에 세로 구도를 억지로 맞추는 편집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인물 클로즈업과 실물을 정확히 보여줘야 하는 제품 컷은 두 방향으로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AI 영상 광고에서 다룬 대로 이 컷들은 생성으로 대체하기 어려운 구간입니다.
자막이 들어갈 자리를 비워 둡니다
촬영할 때 화면 하단 3분의 1에 복잡한 배경이 오지 않게 구도를 잡으면 자막 가독성이 확보됩니다. 단색 벽이나 흐린 배경이 오도록 하면 자막 뒤에 박스를 깔지 않아도 됩니다.
매체가 늘면 다시 계산되는 것
편집비만 생각하면 견적이 어긋납니다. 매체가 늘어날 때 함께 움직이는 항목이 있습니다.
| 항목 | 매체 추가 시 | 확인할 것 |
|---|---|---|
| 편집 | 비율별 편집 회차 | 버전당 공수인지 포함인지 |
| 모델 사용료 | 계약 매체 밖은 별도 | 계약서의 사용 매체 범위 |
| 음원 라이선스 | 방송용·온라인용 사용료 상이 | 매체별 사용료와 기간 |
| 사운드 믹스 | 방송 규격 조정 필요 | TV 송출 포함 여부 |
| 자막 제작 | 다국어·길이 버전 | 언어 수와 버전 수 |
특히 모델 사용료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촬영 계약에 매체가 특정되어 있으면 그 밖의 활용은 별도 협의 대상입니다. 사용기간을 정하지 않았다고 무기한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대법원은 사용기간 합의가 분명하지 않은 광고 모델 사진을 기간 제한 없이 쓸 권한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기간은 거래상 상당한 범위로 한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2021다219116). 광고 제작물 권리에 대법원 판단과 계약서에 넣을 항목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음원도 매체마다 값이 따로 매겨집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징수규정은 광고에 쓰는 곡의 복제사용료를 매체와 사용기간별로 정해 두었습니다. 2023년 5월 9일 변경본 기준으로 상업용 광고에 1곡을 1개월 미만 쓰면 지상파TV는 150만 원, 인터넷은 30만 원에 지분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인터넷 광고용으로 사용료를 정산한 곡을 TV 광고에 쓰면 다시 계산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길이도 변수입니다. 유튜브는 1분이 넘는 쇼츠에 저작권 주장(Content ID 포함)이 걸려 있으면 영상을 차단한다고 안내하므로, 세로 버전을 1분 넘게 늘릴 계획이라면 음원 권리부터 확인하십시오.
그래서 골드피치는 촬영 전에 활용처를 모두 적어 두고 한 번에 협의하기를 권합니다. 나중에 매체를 하나씩 추가하면 그때마다 재협상이 필요하고, 그 시점에 급한 쪽은 쓰려는 쪽입니다.
견적서에 미리 넣을 여섯 줄
- 활용 매체 목록 — TV, 유튜브, 인스타, 틱톡, 옥외, 매장 사이니지 중 어디까지
- 비율별 버전 — 9:16 / 4:5 / 16:9 중 몇 벌이 필요한지
- 길이 버전 — 15초, 30초, 6초 범퍼 등. 각각 별도 편집인지
- 자막 언어와 버전 — 한글, 영문, 무자막 등
- 모델·음원의 사용 매체 범위 — 계약서에 적힌 범위가 위 목록을 덮는지
- 추가 버전 단가 — 나중에 매체가 늘 경우의 산정 기준을 미리
마지막 항목이 실무에서 가장 유용합니다. 추가 버전 단가를 미리 정해 두면 매체가 늘 때마다 견적을 새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집행 중에 급하게 소재가 필요할 때 협상 시간이 사라집니다.
소재 수가 많은 온라인 광고는 이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숏폼 소재를 몇 개나 만들어야 하는지와 함께 보시면 버전 수와 공수를 함께 계산할 수 있습니다.
활용처를 먼저 적으면 한 번에 계산됩니다
골드피치는 촬영 전에 어느 매체에 어떤 비율로 얼마 동안 쓸 것인지를 정리하고, 그 범위로 모델과 음원 계약을 함께 잡습니다. 나중에 세로 버전을 추가하며 재협상하는 구조를 만들지 않습니다.
주력 매체가 하나로 확정됐다면 그쪽에 맞춰 꽉 채우는 구성을 제안드립니다. 모든 비율을 다 만드는 것이 항상 정답은 아닙니다.
검토와 초기 상담에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옥외·사이니지는 정규 비율이 아닌 화면도 있어 설치 사양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매체별 규격과 단가는 옥외광고 비용에 있습니다.
유튜브 광고는 유형마다 요구하는 길이와 비율이 다릅니다. 과금 방식과 함께 유튜브 광고 과금 방식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릴스와 쇼츠와 틱톡은 규격이 같은데 왜 따로 만들어야 하나요?
세 곳 모두 세로 9대16 화면이 기본이라 같은 파일을 그대로 올릴 수는 있습니다. 다만 플랫폼마다 화면 위에 겹쳐 표시되는 버튼과 캡션의 위치와 크기가 달라서, 같은 영상을 올리면 자막이나 제품이 가려지는 위치가 달라집니다. 틱톡은 캡션이 길수록 세이프존이 작아진다고 안내하고, 메타는 같은 9대16인 스토리와 릴스도 세이프존이 다르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영상 자체는 재사용하고 자막과 핵심 요소의 배치만 플랫폼별로 조정하는 방법을 권합니다.
가로로 찍은 영상을 세로로 바꾸면 되나요?
가능하지만 단순 크롭으로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16대9 화면의 좌우를 잘라내면 9대16이 되는데, 이때 피사체가 프레임 밖으로 나가거나 구도가 무너집니다. 인물이 화면 양쪽에 배치된 장면은 세로에서 한 명만 남거나 둘 다 잘립니다. 촬영 단계에서 세로 변환을 염두에 두고 피사체를 중앙에 배치하고 여유를 두면 변환이 훨씬 수월합니다.
재편집 비용은 왜 따로 드나요?
비율을 바꾸면 편집을 다시 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화면이 좁아지면 정보량이 줄어 컷 길이와 순서를 조정해야 하고, 자막의 크기와 위치를 새로 잡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로용 15초 편집을 세로로 옮기면 컷 수를 줄이고 자막을 키우는 식으로 다시 짭니다. 파일 변환이 아니라 편집 작업이라 별도 공수가 발생합니다.
매체를 추가하면 영상 편집비만 더 드나요?
편집비 외에 모델 사용료와 음원 라이선스가 다시 계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촬영 계약에 매체가 특정되어 있으면 그 밖의 매체는 별도 협의 대상이 됩니다. 음원도 매체마다 사용료가 다릅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징수규정은 광고에 쓰는 곡의 사용료를 지상파TV·라디오·인터넷 등 매체와 사용기간에 따라 따로 정해 두었습니다. 촬영 전에 예상되는 활용처를 모두 적어 두면 한 번에 협의할 수 있어, 나중에 매체를 하나씩 추가하며 다시 협상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세로로 찍는 것이 나은가요?
주력 매체가 숏폼이라면 세로 촬영이 유리합니다. 프레이밍을 그대로 쓸 수 있어 변환 손실이 없습니다. 다만 세로로 찍은 소재를 가로로 되돌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반대 방향은 좌우를 잘라내면 되지만 세로에서 가로로 늘릴 화면은 없습니다. TV 송출이나 유튜브 가로 영상도 계획에 있다면 가로로 넉넉하게 찍어 두는 편이 선택지가 넓습니다.
견적서에 무엇을 미리 넣어 두어야 하나요?
활용할 매체 목록과 각 매체의 비율, 필요한 길이 버전, 자막 언어를 처음부터 적어 두십시오. 그리고 각 버전이 별도 편집 공수인지 포함인지 명시해야 합니다. 모델과 음원의 사용 매체 범위도 같은 문서에 정리하면 나중에 매체를 추가할 때 무엇이 다시 계산되는지 바로 확인됩니다.
참고 자료
- YouTube Help, 「Understand three-minute YouTube Shorts」(2026.10.16 열람) — 2024년 10월 15일 이후 올린 정사각형·세로 영상 가운데 3분 이하는 쇼츠로 분류, 그 전에 올린 영상은 긴 동영상으로 유지. 1분이 넘는 쇼츠에 Content ID 등 저작권 주장이 걸려 있으면 차단
- YouTube Help, 「Video resolution & aspect ratios」(2026.10.16 열람) — 컴퓨터에서 유튜브 표준 화면비는 16:9, 1080p는 1920×1080
- Google Ads Help, 「YouTube Shorts ads: Asset specs and best practices」(2026.10.16 열람) — ‘Vertical videos, with a 9:16 aspect ratio, are best suited for the Shorts format’, 가로 소재는 쇼츠에서 위아래가 흐리게 채워져 게재. 광고는 3분까지 가능하나 쇼츠 피드에서는 앞 60초만 재생, 60초 미만 권장, 행동 유도 광고는 10~30초 세로 영상 권장. 오른쪽 패널에 좋아요·싫어요·댓글·공유 버튼. 음악·내레이션 등 소리 사용 권장
- Google Ads Help, 「About video ad formats」(2026.10.16 열람) — 건너뛸 수 있는 인스트림 ‘After 5 seconds, the viewer has an option to skip the ad.’, 최대 길이 제한 없음(3분 미만 권장), 쇼츠 광고 60초 미만 권장
- Google Ads Help, 「Non-skippable in-stream ads」(2026.10.16 열람) — 범퍼 ‘Videos up to 6 seconds long.’, 일반형 7~15초, TV 화면(CTV)용 16~30초
- About Instagram, 「Instagram Reels: Create & Share Short Videos」(2026.10.16 열람) — 릴스는 20분까지 녹화·편집 가능, ‘Reels over 3 minutes won't be recommended to new audiences.’
- Engadget, 「Instagram swoops in with 3-minute Reels and rectangular profile grids as the TikTok ban gets real」(2025.1.18) — 릴스 최대 길이를 90초에서 3분으로 늘림(애덤 모세리 발표), 프로필 그리드를 정사각형에서 직사각형으로 바꿈
- Social Media Today, 「Instagram Adds Native Support for 3:4 Images」(2025.5.28) — 인스타그램이 3:4 사진을 지원, 1:1·4:5 사진도 계속 올릴 수 있음
- Meta for Developers, 「Managing Multiple Aspect Ratio Images in Advantage+ Catalog Ads」(2026.10.16 열람) —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스토리와 릴스는 9:16, ‘the safe zone for Stories and Reels is different’라서 9:16 이미지를 배치별로 따로 올릴 수 있음
- PPC Land, 「Meta's complex aspect ratio requirements span 25 ad placements」(2025.7.4) — 메타 광고 가이드 인용: 페이스북 피드 단일 이미지 광고는 4:5 세로 권장, 릴스는 화면 전체를 채우는 9:16 권장
- TikTok for Business 도움말, 「TikTok Auction In-Feed Ads」(2026.10.16 열람) — 세로 9:16 권장(540×960픽셀 이상), 가로 16:9·정사각형 1:1도 가능. 세이프존 크기는 화면 비율과 광고 문구 길이에 따라 정해지며 세이프존 파일을 내려받아 확인
- TikTok for Business 도움말, 「TikTok reservation in-feed ad specifications (including Reach & Frequency)」(2025년 7월 갱신, 2026.10.16 열람) — 영상 길이 5~60초, 9~15초 권장. 세이프존 밖 요소는 가려지거나 잘릴 수 있고, 캡션이 길수록 세이프존이 작아짐
- Adobe, 「Vertical videos for social media」(2026.10.16 열람) — 가로로 찍은 마케팅 영상을 세로로 바꾸려면 촬영 때 피사체를 너무 당겨 찍지 말 것(후반 편집 여유 확보). Auto Reframe은 주요 피사체를 화면 안에 두고 크롭
- YTN, 「TV광고」 광고 안내(2026.10.16 열람) — 프로그램 광고 15초·20초·30초·60초
- 이영한·조충상·김제우(전자부품연구원), 「청각 특성을 고려한 적응적인 오디오 음량 자동 제어 기술 개발」(2018,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 하계학술대회) — 2014년 5월 방송법 개정 뒤 2016년 5월부터 평균 음량 -24 LKFS 수준에 맞춰 방송프로그램을 송출하도록 규제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제35조(광고에 대한 복제사용료)(2023.5.9 변경본, 한국저작권위원회 게시) — 상업용 광고 1곡당 복제사용료를 지상파TV·라디오·케이블TV·인터넷·극장·기타(옥외 등) 매체와 사용기간별로 정하고 지분율을 곱해 산정. 1개월 미만이면 지상파TV 150만 원, 인터넷 30만 원
-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1다219116 판결(초상권침해금지 및 방해예방 청구) — 사용기간 합의가 분명하지 않은 광고 모델 사진은 기간 제한 없이 쓸 권한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사용기간은 거래상 상당한 범위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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