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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t & Contract_

촬영은 끝났는데
쓸 수가 없습니다

제작비를 지급해도 저작권은 자동으로 넘어오지 않습니다. 사용기간을 안 적으면 무기한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광고 제작물에 얽힌 네 가지 권리와 계약서에서 확인할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발행 2026.09.03 분량 약 22분 분야 비용 · 계약
책상 위에 놓인 계약서 묶음과 그 옆에 뒤집어 놓은 사진 인화물
결과물은 손에 있는데 쓸 수 있는 범위는 계약서 안에만 적혀 있습니다.

3줄 요약

  • 제작비 지급과 저작권 이전은 다른 일입니다. 계약서에 양도를 적지 않으면 권리는 제작한 쪽에 남습니다.
  • 대법원은 사용기간을 정하지 않은 촬영계약을 무기한 사용권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안 적으면 유리해지는 것이 아니라 불확실해집니다.
  • 2022년 6월 시행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타목으로 성명·초상의 상업적 무단 사용이 부정경쟁행위로 규정됐습니다. 2024년 도입된 시정명령 제도가 실제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먼저 밝혀 둡니다. 골드피치는 광고대행사이고 법률 자문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문제가 되는 지점을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안의 판단은 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인용한 법령과 판례는 확인 가능한 출처를 하단에 적어 두었습니다.

돈을 냈는데 못 쓰는 경우

이런 전화를 받습니다. "작년에 찍은 광고 소재를 이번 캠페인에 다시 쓰려는데 안 된다고 합니다."

대개 셋 중 하나입니다. 모델 계약 기간이 끝났거나, 계약된 매체가 아니거나, 음원 라이선스가 만료됐거나입니다. 제작비는 이미 지급했고 파일도 가지고 있는데 쓸 수가 없습니다.

이게 예외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광고 제작물은 여러 권리가 겹쳐 있는 결과물이라서 그렇습니다. 영상 한 편에 촬영본의 저작권, 출연자의 초상권, 배경음악의 저작권, 등장 상표의 권리가 동시에 걸려 있습니다.

각 권리의 주인이 다르고 허락 범위도 따로 정해집니다. 하나만 빠져도 그 결과물 전체를 못 씁니다.

네 가지 권리가 따로 움직입니다

권리누구에게무엇을 제한하나양도 가능
저작재산권창작자 (촬영·제작 주체)복제·배포·전송·2차적저작물 작성가능
저작인격권창작자공표·성명표시·동일성유지불가
초상권출연자 본인촬영·공표 여부불가 (이용 허락)
퍼블리시티권출연자 본인성명·초상의 상업적 이용이용 허락
여기에 음원 저작권과 폰트 라이선스, 등장 상표까지 더해집니다. 광고 한 편에 최소 대여섯 개의 권리가 얽힙니다.

중요한 것은 이 권리들이 한 계약서로 정리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제작사와의 계약은 저작권을, 모델 에이전시와의 계약은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을, 음원 사용은 별도 라이선스를 다룹니다.

대행사가 원청으로 계약할 때는 이 조각들을 하나로 묶는 것이 실제 업무의 절반입니다. 조각별로 나눠 발주하면 광고주가 그 조율을 직접 해야 합니다. 광고대행사 유형 비교에서 다룬 범위 문제가 여기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저작권 — 지급과 이전은 다릅니다

가장 흔한 오해입니다. "우리가 돈을 냈으니 우리 것"이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상 저작권은 창작한 사람에게 원시적으로 발생합니다. 제작비를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권리가 이전되지 않습니다. 넘겨받으려면 계약서에 저작재산권 양도를 명시해야 합니다.

양도와 이용 허락은 다릅니다

양도는 권리 자체가 넘어옵니다. 이후 광고주가 자유롭게 쓰고, 다시 남에게 넘길 수도 있습니다.

이용 허락은 쓸 수 있게 해 주는 것입니다. 권리는 제작사에 남고, 허락된 범위 밖은 다시 협의해야 합니다. 견적서 금액이 낮으면 대개 이쪽입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한 번 쓰고 마는 소재라면 이용 허락으로 충분하고 비용도 낮습니다. 계속 변형해 쓸 자산이라면 양도가 맞습니다. 문제는 계약서에 아무것도 안 적혀 있을 때입니다.

저작인격권은 양도되지 않습니다

저작재산권을 양도받아도 저작인격권은 창작자에게 남습니다. 성질상 양도할 수 없는 권리입니다.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동일성유지권입니다. 결과물을 임의로 잘라 쓰거나 색을 바꾸거나 다른 요소를 합성할 때 걸립니다. 그래서 양도 계약에도 수정·변형의 범위를 별도로 적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에서 확인할 문장. "본 계약에 따라 제작된 결과물의 저작재산권은 갑에게 양도한다"와 "을은 결과물의 사용에 대하여 저작인격권을 행사하지 아니한다"가 함께 있는지 보십시오. 앞만 있고 뒤가 없으면 편집 단계에서 협의가 필요해집니다.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

둘은 자주 혼동되지만 성격이 다릅니다.

초상권은 민법상 인격권에서 나옵니다. 자신의 얼굴이 함부로 촬영되거나 공표되지 않을 권리이고, 헌법 제10조에 근거를 둔 것으로 판례가 인정해 왔습니다.

퍼블리시티권은 성명이나 초상이 갖는 경제적 가치를 보호하는 재산적 성격의 권리입니다. 인격표지권이라고도 부릅니다. 연예인의 얼굴을 광고에 쓰는 문제는 엄밀히 이쪽입니다.

2022년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오랫동안 퍼블리시티권은 명문 규정이 없어 인정 여부가 다투어졌습니다. 그러다 2022년 6월 8일 시행된 개정 부정경쟁방지법이 제2조 제1호 타목을 신설했습니다.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 그 타인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타목

이 조항으로 유명인의 초상·성명을 무단 사용하는 행위가 부정경쟁행위로 명확히 규정됐습니다. 다만 이 조항에 형사처벌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제재가 나오고 있습니다

2024년 8월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아이디어 탈취와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해 신속한 권리구제를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최근 지식재산처는 아이돌 그룹의 명칭과 초상을 무단으로 사용한 굿즈를 제작·판매한 4개 업체에 첫 시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판매 중단, 보유 상품 폐기, 동일·유사 행위 금지, 재발방지 교육 이수가 포함됐습니다.

광고주 입장에서 시사점은 분명합니다. "관행이니까 괜찮다"가 통하지 않는 국면이 됐습니다. 특히 유명인의 이미지를 소재로 쓰는 콘텐츠는 사전에 권리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사용기간을 안 적으면 어떻게 되나

계약서에 사용기간을 안 적으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촬영계약에서 저작권과 초상권은 촬영 대상자에게 있다고 정하고 2차 가공과 제3자 제공은 협의하도록 했으나, 사용기간은 정하지 않은 사안이 있었습니다.

사용한 쪽은 "상품을 판매하는 동안은 기간 제한 없이 쓸 수 있는 계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기간의 제한 없이 사용권을 부여하는 내용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사진의 광범위한 유포 가능성에 비추어 초상권을 사실상 박탈하여 중대한 불이익을 부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에 관한 명시적 약정 내지 그에 준하는 사정의 증명이 있어야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판시 취지

하급심에서는 마지막 촬영일로부터 2년 10개월이 지났다면 통상적인 광고모델 사진의 사용기간이 지난 것으로 본 사례가 있습니다.

반대로 기간을 명시한 경우는 다릅니다. 7년이라는 초상권 사용 기간을 정한 사안에서, 법원은 그것이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거나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계약을 유효로 판단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기간을 적으면 그 기간은 지켜집니다. 안 적으면 무기한이 되는 것이 아니라 "통상적인 기간"이라는 불확실한 기준으로 넘어갑니다. 길게 쓸 계획이라면 길게 적고 그만큼 비용을 지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구두 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면 계약 없이 촬영하고 모델료만 지급한 뒤 수년간 사용한 사안들이 실제로 분쟁이 됩니다. 서면 계약이 없다고 해서 이용이 무제한 허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범위가 불분명해 다투게 됩니다.

규모가 작은 촬영일수록 계약서를 생략하기 쉬운데, 분쟁이 나면 규모와 무관하게 같은 비용이 듭니다.

광고 영상 한 편에 걸리는 권리를 정리한 도표. 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 초상권, 퍼블리시티권, 음원 저작권, 폰트 라이선스가 각각 권리자와 확인 시점, 만료 여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하나만 빠져도 결과물 전체를 못 씁니다. 계약 단계에서 한 장으로 정리해 두는 편이 나중에 찾는 것보다 빠릅니다.

2차 활용에서 실제로 막히는 지점

계약 당시에는 생각하지 못했다가 나중에 걸리는 상황들입니다.

TVC를 찍고 SNS용 세로 버전을 만들 때

가장 흔합니다. 15초 TVC를 찍었는데 인스타그램용 9:16 버전이 필요해집니다. 편집만 하면 될 것 같지만 세 가지가 다시 계산됩니다.

  • 편집 비용 — 재편집은 별도 작업입니다
  • 모델 사용료 — 계약에 매체가 특정돼 있으면 SNS는 추가 매체입니다
  • 음원 라이선스 — 방송용과 온라인용 요율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촬영 전에 활용처를 모두 적어 두면 한 번에 계산됩니다. 나중에 하나씩 추가하는 것보다 총비용이 낮습니다. TVC 제작비에 견적 범위를 정리해 두었습니다.

촬영 스틸을 상세페이지에 쓸 때

영상 촬영 현장에서 찍은 스틸 사진을 상세페이지나 패키지에 쓰려는 경우입니다. 영상 계약과 사진 계약이 별개인 경우가 많습니다.

스틸 촬영자가 따로 있었다면 그 사람의 저작권이 별도로 발생합니다. 모델 계약도 영상 출연과 사진 사용을 나눠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세페이지 제작비를 짤 때 이 부분이 빠져 있으면 촬영을 다시 하게 됩니다.

인플루언서 콘텐츠를 광고 소재로 쓸 때

협찬비를 지급하고 인플루언서가 올린 콘텐츠를 편집해 광고로 돌리려는 경우입니다. 협찬비 지급이 저작권 이전을 뜻하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2차 가공 권한, 사용 매체,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편집해 집행하는 순간 문제가 됩니다. 콘텐츠에 들어간 배경음악의 라이선스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플랫폼 안에서 쓸 수 있는 음원이 광고 소재로는 못 쓰이는 경우가 흔합니다.

계약이 끝난 뒤 게시물 처리

기간이 끝나면 이미 올라간 게시물을 내려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계약서에 만료 후 처리 기준이 없으면 여기서 다툽니다. 삭제 의무가 있는지, 아카이브 목적의 보존은 되는지를 미리 적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지금 쓰는 소재, 계약 범위 안에 있습니까

이미 제작한 소재를 다른 매체에 쓰려는데 가능한지 판단이 어려우시면, 계약서 범위와 확인이 필요한 항목을 정리해 회신드립니다. 법률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활용 범위 검토 요청하기

계약서에 넣어야 할 여덟 줄

제작 계약서에서 이 여덟 가지가 없으면 나중에 반드시 협의 대상이 됩니다.

  1. 저작재산권의 귀속 — 양도인지 이용 허락인지. 양도면 시점도 함께 (대금 완납 시점이 일반적입니다)
  2. 저작인격권 불행사 — 수정·변형·재편집이 필요하면 이 문장이 있어야 합니다
  3. 사용 매체 — TV, 온라인, 옥외, 인쇄, SNS. "모든 매체"라고 적을 수 있으면 가장 간단합니다
  4. 사용 기간 — 시작일과 종료일. 안 적으면 유리해지지 않습니다
  5. 사용 지역 — 국내인지 해외 포함인지. 글로벌 캠페인 계획이 있으면 처음부터 넣으십시오
  6. 2차적저작물 작성권 — 잘라 쓰기, 합성, 다른 언어 자막까지 포함되는지
  7. 모델·음원·폰트의 권리 처리 주체 — 제작사가 정리하는지 광고주가 직접 하는지
  8. 기간 만료 후 처리 — 게시물 삭제 의무, 원본 파일 보관, 아카이브 활용 가능 여부

이 여덟 줄이 정리돼 있으면 나중에 소재를 재활용할 때 계약서만 열어 보면 됩니다. 없으면 그때 다시 협상합니다. 협상 시점에는 이미 상대가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급한 쪽은 쓰려는 쪽이기 때문입니다.

소유권 문제는 제작물마다 형태가 다릅니다. 웹사이트는 도메인과 계정 소유권, 패키지는 목형 소유권이 같은 성격의 항목입니다. 계약 단계에서 한 번에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권리와 함께 확인해야 할 것이 표현입니다. 근거 없는 주장은 계약과 무관하게 제재 대상이 됩니다. 광고 문구 기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계약에서 확인할 것은 권리만이 아닙니다. 대가가 어디서 나와 어디로 가는지도 함께 봐야 합니다. 광고대행사 수수료 구조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AI로 생성한 영상은 권리 구조가 또 다릅니다. 생성물의 저작권과 도구 약관 문제는 AI 영상 광고에 정리했습니다.

매체가 늘면 권리도 다시 계산됩니다. 어떤 항목이 함께 움직이는지는 영상 매체별 규격과 재편집 비용에 표로 정리했습니다.

모델을 쓰는 경우 초상권 외에 위약과 리스크 조항도 함께 봐야 합니다. 사고 유형별 처리 방식은 광고 모델 계약에 정리했습니다.

로고와 디자인 결과물도 원본 파일과 권리 귀속을 계약서에 적어야 합니다. 브랜드 디자인 쪽 확인 항목은 CI·BI 브랜드 디자인 비용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작비를 지급하면 저작권도 우리 것이 되나요?

자동으로 넘어오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상 저작권은 창작한 사람에게 원시적으로 발생하며, 비용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이전되지 않습니다. 권리를 넘겨받으려면 계약서에 저작재산권 양도를 명시해야 합니다. 다만 저작인격권은 성질상 양도되지 않으므로 수정이나 변형이 필요하면 그 범위를 별도로 정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모델 촬영 사진의 사용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계속 쓸 수 있나요?

아닙니다. 대법원은 사용기간을 정하지 않은 촬영계약을 기간 제한 없이 사용권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초상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결과가 되므로 명시적 약정이나 그에 준하는 사정의 증명이 있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하급심에서는 마지막 촬영일로부터 2년 10개월이 지났다면 통상적인 광고모델 사진의 사용기간이 지난 것으로 본 사례가 있습니다.

초상권과 퍼블리시티권은 어떻게 다른가요?

초상권은 민법상 인격권에서 나오는 권리로 자신의 얼굴이 함부로 촬영되거나 공표되지 않을 권리입니다. 퍼블리시티권은 성명이나 초상이 갖는 경제적 가치를 보호하는 재산적 성격의 권리입니다. 2022년 6월 8일 시행된 개정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타목이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성명, 초상, 음성, 서명 등 식별표지를 무단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면서 보호 근거가 명확해졌습니다.

TVC를 찍었는데 SNS용 세로 버전을 만들려면 추가 비용이 드나요?

계약 범위에 따라 다릅니다. 촬영 계약에 매체와 형식이 특정되어 있으면 그 밖의 활용은 별도 협의 대상이 됩니다. 편집 비용뿐 아니라 모델 사용료와 음원 라이선스도 매체가 늘어나면 다시 계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촬영 전에 예상되는 활용처를 모두 적어 두면 나중에 재협상하는 것보다 총비용이 낮습니다.

인플루언서에게 협찬비를 줬는데 그 콘텐츠를 광고 소재로 써도 되나요?

협찬비를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저작권이 브랜드에 귀속되지는 않습니다. 계약서에 2차 가공 권한과 사용 매체,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그 콘텐츠를 편집해 광고로 집행하는 순간 분쟁의 소지가 생깁니다. 콘텐츠에 포함된 배경음악의 라이선스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 없이 구두로 진행한 촬영은 어떻게 되나요?

서면 계약이 없다고 해서 이용이 무제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범위가 불분명해 분쟁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서면 계약 없이 촬영한 뒤 수년간 사용한 사안에서 초상권 침해가 문제된 사례가 있습니다. 규모가 작더라도 사용 매체와 기간, 2차 활용 범위는 문서로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약 단계에서 정리하면 나중에 안 싸웁니다

골드피치는 원청으로 계약하고 기획과 프로젝트 관리를 직접 수행합니다. 제작물의 권리 범위, 사용 매체와 기간, 2차 활용 조건을 계약 단계에서 문서로 정리합니다. 모델·음원·폰트처럼 별도 권리가 붙는 항목은 어느 쪽이 처리하는지도 함께 확정합니다.

법률 판단이 필요한 사안은 변호사 검토를 권해 드립니다. 대행사가 할 수 있는 일과 아닌 일을 구분해 말씀드립니다.

검토와 초기 상담에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참고 자료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타목 신설 — 법률 제18548호(2021.12.7 일부개정), 2022년 6월 8일 시행
  • 부정경쟁행위 시정명령 제도 도입 (2024년 8월) 및 아이돌 초상 무단 사용 굿즈 업체 4곳 첫 시정명령 — 지식재산처
  • 사용기간을 정하지 않은 촬영계약의 해석 — 대법원 판시. 명시적 약정 없이는 기간 제한 없는 사용권으로 해석 불가
  • 마지막 촬영일로부터 2년 10개월 경과 시 통상적 광고모델 사진 사용기간 도과 판단 — 하급심 사례
  • 7년 초상권 사용기간 약정의 유효성 —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사례
  • 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 — 저작권법

본 글은 실무 참고용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개별 사안은 변호사의 검토가 필요합니다.